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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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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일 고용된 외국국적의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미국인 근로자가 일본에서 주로 당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는 일시적으로 체류 예정인 경우로서 급여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범위】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기본통칙 3-0…4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56-0···2 【 내국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에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제도46017-12367(2001.0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529, 2010.11.26.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 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2팀-2726, 2004.12.24
비거주자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도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