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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요건 해석

부가가치세과-609  ·  201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부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및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손세액공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등에서 정한 대손금 인정 사유에 부합할 때 허용되며, 일부 매출채권 양도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 양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대손금 인정 #부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9  ·  2014. 07. 04.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9(2014.07.04)
  •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사례처럼 매출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안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에서도 일부 매출채권 양도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 완성, 파산, 사업폐지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
  •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 외상매출채권 일부만 양도한 경우, 양도분에 대손세액 공제 불가
사례 Q&A
1. 매출채권을 일부 양도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를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9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 일부를 양도한 채권에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대손금 인정 사유로는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채무자의 사업 폐지, 사망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금 인정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 판단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손금 인정 여부와 사실관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 전반을 살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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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손세액공제 사유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가.대손세액공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매출채권을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법인(A)는 법인(B)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2013년 법인(C)에게 20억원에 판매하였고 2013년 C부도로 인하여 B는 C와 A로부터 배서받은 어음 금액만큼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함

 나.2013년말 A가 B에게 상품대금지급이 어려우므로 A가 C에게 매출한 금액중 10억원의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2013년말 A,B는 C에게 소송을 제기함

 다.2014년2월 C는 A에게 10억원, B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여러차례 수금 누력을 하였으나 C는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상황으로 외상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가.A는 C의 현재상황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채권양도한 금액 10억 부분은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나. A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3년으로 적용하는 지,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10년으로 적용하는 지 여부

 다. C의 실질적 대표가 형의집행중에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지 여부

 라. 지불이행각서수령, 내용증명 등의 노력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삭제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생략)

○ 법규부가2011-68, 2011.03.15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06.2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04. 부가가치세과-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