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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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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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질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