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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690  ·  2023.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수료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금융용역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90  ·  2023. 08. 0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2023-08-0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질의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거나 제외대상으로 별도 열거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포함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내역에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확인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상 금지 또는 제외 규정이 없는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시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 소득공제로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제외대상 및 범위 명시
  •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금융·보험서비스와 구별되며 제외대상 명시 없음
사례 Q&A
1.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며, 소득공제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결제 후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연말정산에 활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령상 해당 거래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범위에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도 금융·보험용역 수수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수수료와 달리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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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회신

【질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02. 소득세제과-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