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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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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임받은 공탁업무의 수행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 회신사례(서면1팀-78, 2006.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8, 2006.1.20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D는 A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A에게 288백만원(이하 ‘화해금 채권’)을 지급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후 확정되었고,
- E는 D에 대한 채권 중 일부인 600백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A에 대한 화해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
- A는 본 건의 민원인 B(법무사)에게 채권에 관한 공탁업무를 위임하였고, B는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88백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음.
- 이에 D는 화해금 채권을 출급하였고, E는 화해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A로부터 화해금 채권 금액을 지급받음.
- A는 B에게 당초 화해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어야 하나, 변제공탁을 하여 화해금 채권을 이중으로 변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B는 A에게 345백만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 46011-1596, 1999.4.28
(질의내용)
의료사고로 인하여 당사자간(의료업자와 환자의 보호자)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손해배상금, 위자료, 장례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신내용)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46011-734, 1995. 3. 15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664, 1993. 12. 1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국심 1999중1021, 1999.11.19
(사실관계)
○○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법인세를 세무조정하면서 공사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공사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공사에게 법인세 및 중과소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하자, 공사는 중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9.11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사를 회계감사한 ㅇㅇㅇ회계법인과 세무조정한 청구인은 각각 손해배상액과 법정이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결정내용)
세무조정당시 ㅇㅇㅇ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청구인이 오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어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을 확인하기만 하여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세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손해배상금은 세무 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공사의 법인세를 세무조정하면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