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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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세과-262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의 사용인이 과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사업 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고의 과실 #중대한 과실 #사업자 손해 #선량한 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262  ·  2014. 05. 12.

  • 국세청 소득세과-262(2014.5.12) 회신 및 소득46011-1596, 소득46011-734, 국심 1999중1021 등 기 회신문건에 따르면 결정됩니다.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업무상 선의의 실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에 한정해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례는 위임받은 공탁업무 수행과정 전체를 종합해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제 적용 시 관련 사실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산입의 일반 요건 및 범위 규정
  • 국심 1999중1021 판결: 세무사 등 전문가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사례 Q&A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세무상 필요경비 가능한가요?
답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선의로 관리했으나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필요경비 제외인가요?
답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예규에 따르면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과실로 인한 배상금 처리 시 고의·중과실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예규 서면1팀-78 등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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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임받은 공탁업무의 수행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 회신사례(서면1팀-78, 2006.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8, 2006.1.20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D는 A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A에게 288백만원(이하 ⁠‘화해금 채권’)을 지급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후 확정되었고,

   - E는 D에 대한 채권 중 일부인 600백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A에 대한 화해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

   - A는 본 건의 민원인 B(법무사)에게 채권에 관한 공탁업무를 위임하였고, B는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88백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음.

   - 이에 D는 화해금 채권을 출급하였고, E는 화해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A로부터 화해금 채권 금액을 지급받음.

   - A는 B에게 당초 화해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어야 하나, 변제공탁을 하여 화해금 채권을 이중으로 변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B는 A에게 345백만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 46011-1596, 1999.4.28

  (질의내용)

   의료사고로 인하여 당사자간(의료업자와 환자의 보호자)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손해배상금, 위자료, 장례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신내용)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46011-734, 1995. 3. 15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664, 1993. 12. 1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국심 1999중1021, 1999.11.19

  (사실관계)

   ○○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법인세를 세무조정하면서 공사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공사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공사에게 법인세 및 중과소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하자, 공사는 중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9.11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사를 회계감사한 ㅇㅇㅇ회계법인과 세무조정한 청구인은 각각 손해배상액과 법정이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결정내용)

   세무조정당시 ㅇㅇㅇ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청구인이 오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어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을 확인하기만 하여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세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손해배상금은 세무 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공사의 법인세를 세무조정하면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소득세과-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