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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가공계약 영세율·직수출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5-부가-1384[부가가치세과-1361]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베트남 소재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해 및 포장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직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베트남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서 완성차 수출입계약과 함께 임가공계약(분해·포장용역)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 임가공용역에 영세율 적용 및 직수출 요건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1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가공계약 #영세율 #직수출 #베트남 외국법인 #완성차 분해 #포장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84[부가가치세과-1361]  ·  2015.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84[부가가치세과-1361](2015.08.31)
  • 국세청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본 사례에서 내국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외화로 수령하며, 가공 후 재화가 반출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1조가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및 직수출로 볼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 직접 계약, 대금 외화 수령, 수출신고필증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절차를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필증이 국내 자동차회사 명의로 교부되고 외국법인에 임가공비만 결제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수출증명 등 영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을 이행하면, 세법상 직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은 기존 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 및 수출의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수출로 인정되는 재화의 범위(직접 계약, 외화 수령, 국내 타 사업자 인도, 반출 등 세부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국외법무법인 용역 수령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명확화 사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국제중재 관련 외국법무법인 자문용역 용역세 납부 판례
사례 Q&A
1.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 시 분해·포장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계약 및 대금 수령 등 요건 충족 시 임가공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1조 및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임가공 후 국내 타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되는 경우에도 직수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출증명 등 법령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모두 이행하면 직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요건 충족에 따라 석명되었습니다.
3. 임가공 용역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결제받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령 등 주요 요건이 충족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2항 제5호는 대금 외화 수령을 명시적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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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를 참고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8 , 2012.09.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8 , 2012.09.14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가. 베트남 소재 외국법인은 국내 자동차회사와 완성차 수출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당사와는 임가공계약(분해 및 포장용역)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완성차를 인수받아 임가공후 수출하는 형태임

 나. 베트남에서 완성차형태로 직수입하지 않고 부품형태로 수입하는 이유는 완성차보다는 부품형태의 수입이 관세가 낮고 자국의 자동차기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함임

 다. 따라서 외국법인은 자동차회사에 차량가액을 지급하고 당사에는 임가공비를 별도 지급하는 계약을 취하고 있음(즉, 하나의 물건에 2개의 계약이 존재함)

 라. 당사에서 제공하는 임가공용역(분해, 조립, 포장요역)의 용역비 구성은 인건비 약 55%, 재료비 약 45% 정도로 구성되며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결제됨

   - 베트남 수출시에는 국내 자동차회사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고 당사명의로는 교부되는 서류가 없이 임가공비만 베트남으로부터 결제받는 구조로 외화입금통장을 근거로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수출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상기 거래시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근거 법령

 나. 직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서면-2015-부가-1384[부가가치세과-1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