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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가구 전시·보관용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5-소비-0161  ·  2015.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장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고정 설치할 고급가구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보관용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할 고급가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 여부는 가구의 형태·용도·성질 등 실질적 특성에 따라 판정되며, 고급가구 기준가격(1개당 500만원 등)을 초과하면 과세가 적용됩니다.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전시용 가구 #매장 진열장 #고정 설치 #기준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0161  ·  2015. 03. 30.

  • 국세청(서면-2015-소비-0161, 2015.03.30) 회신에 따름
  •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매장 전시·보관 등을 위해 고정 설치하는 고급가구를 수입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과세 여부 판단은 해당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고급가구 기준가격(1개당 500만원, 1조당 800만원) 초과 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소비, 소비세과-185, 2009.06.01)에서도 백화점 등 전시용 진열장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의 개념은 2개 이상이 짝을 이뤄 거래되는 물품임을 참고해야 하며, 실질적 거래·사용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특정한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고급가구는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2): 고급가구의 경우 기준가격(대통령령 정함) 초과분에 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판정 시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 등 실질적 특성에 따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고급가구의 구체적 범위 및 예외(공예창작품 제외),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 분에 과세
  • 기 회신(소비, 소비세과-185, 2009.06.01): 전시용 진열장 등도 고급가구로 과세되며, '조'의 의미는 2개 이상이 짝을 이룸을 뜻함
사례 Q&A
1. 매장에 고급가구를 전시 목적으로 설치하면 개별소비세가 나오나요?
답변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전시·보관용 고정 설치 고급가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5-소비-0161 회신과 기 회신(2009.06.01)에 따르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고급가구는 실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고급가구 기준가격은 얼마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및 유권해석에서 고급가구의 기준가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고정식 진열장이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 등 실질 특성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과세물품 판정은 실질적 특성 중심임이 회신을 통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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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물품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세과-185, 2009.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납서랍, 상품진열장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은 특정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맞춤 제작한 집기 일체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상기 수납서랍 등은 매장의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인 500만원은 초과함

3. 관련조세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 5. ⁠(생 략)

  ③ ~ ⑦ ⁠(생 략)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 ⑫ ⁠(생 략)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4.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 라. ⁠(생 략)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소비세과-185, 2009.06.01

【제목】백화점의 매장 등에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장 등을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의 ⁠“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요지】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되었는지의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30. 서면-2015-소비-0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