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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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내 증권회사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지급시 동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 ●●●● 리미티드(영업소)(이하 “국내 지점”)는 홍콩법인인 △△△ ▲▲▲▲ Ltd(이하 “홍콩본점”)의 한국 내 지점임
- 홍콩본점은 국내 증권회사에 예금계좌(이하 “쟁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고 동 계좌의 명의자는 홍콩본점으로 현금을 예치한 상태임
- 국내 증권회사는 쟁점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쟁점 예금계좌에 입금하면서 홍콩본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자수익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 국내 지점은 쟁점 예금계좌에 예치된 현금으로 국내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상품과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하고 있음
- 쟁점 예금계좌가 비록 홍콩본점 명의로 되어 있으나, 국내 지점이 쟁점 예금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국내 지점의 수익사업에 운용하고 있는바, 국내 지점의 대차대조표에 쟁점 예금계좌를 예치금으로 계상하며 동 예치금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여 얻게 된 손익을 자신의 손익계산서에 손익으로 계상하였음
․ 또한, 국내 지점은 쟁점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도 국내 지점의 수익사업에 운용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이므로 국내 지점의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음
․ 국내 지점은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쟁점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홍콩본점 명의의 쟁점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국내 증권회사가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방식
․ 갑설 : 쟁점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규정인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을설 : 쟁점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홍콩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인 법인세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이하 생략)
○ 舊 법인세법 제39조(법률 제5139호, 1996.12.30 타법개정)【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8【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① 조세조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2.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3. 관련 사례
○ 국이22601-611, 1990.10.25
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될 경우(당해 외국법인이 중개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미국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위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바 귀 질의 경우 미국법인소속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사업상 중요한 부분의 활동을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재국조46017-78, 2002.05.27
국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국업46017-587, 2000.12.12
1. 일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당해 지점의 영업자금을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어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6항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6-1-30…54)을 참고하기 바람.
○ 국일46017-626, 1997.09.29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 예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 동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증권예탁원이 외화증권의 예탁업무를 영위하면서 투자외화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외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제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일46017-425, 1998.07.04
1. 국내의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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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유무 |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
원천징수 세율 및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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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귀속되는 이자소득 |
20%(주민세 2%별도) (소득세법 제129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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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지 않는 이자소득 |
○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 : 25%(주민세2.5%별도)(소득세법 제1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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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
2.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동 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가.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거나 이자소득의 지급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함.
나.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됨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이 위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비거주자의 여권 사본이나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비거주자임이 분명하지만 거주지국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이46017-12162, 2003.12.2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질의 회신문(서이 46017-11309, 2002.7.8. 및 국총 46017-112, 1999.2.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7-11309, 2002.07.08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지점등기부등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니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되는 것임.
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나, 다만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임(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라.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총괄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음(나항 참조).
마.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사. 국내외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대가 중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가격방식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한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조심2013전4974, 2014.04.03
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2. 한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이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