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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상가 매매 시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

법규부가2014-408  ·  2014.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를 매도할 때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사유를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도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양도 #포괄적 사업양도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업 #권리의무 이전 #사업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08  ·  2014. 08. 25.

  • 국세청 법규부가2014-408 회신에 따르면 회신일 2014-08-25.
  •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폐업신고시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상가 매매계약서에 임차인과 보증금 승계 내용이 명시되고, 이런 실질적인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포괄적 사업양도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양수인이 신규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일부 권리·의무(미수금, 미지급금 등)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경영주체만 교체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례 Q&A
1. 상가 매도 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사업양도 인정될까?
답변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했다면 사업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서면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포괄 이전이 확인되면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상가 매매 후 양수인이 새로운 업종 추가하면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나?
답변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신규 업종 추가나 변경이 있더라도 실질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양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폐업신고서에 사업양도 표기가 없어도 사업양도 인정 가능한가?
답변
폐업신고서에 사업양도 표기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신고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 포괄적 이전에 따라 사업양도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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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하“양도인”또는 ⁠“신청인”이라 함)은 ##동 ***** 상가 00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함)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 쟁점상가를 000(이하 ⁠“양수인”이라 함 )에게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2014.3.12. 체결함

 - 양도인과 양수인이 2014.3.12. 작성한 건물상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매매대금 : 590,000,000원

   나) 계약금 : 70,000,000원(계약일 2014.3.12에 지불, 영수함)

   다) 중도금 : 50,000,000원(2014.4.15. 지불)

   라) 잔 금 : 490,000,000원(2014.5.30. 지불)

   마) 특약사항

    - 현재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월210만원(부가세포함) 임차인:000]은 매수인에게 승계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이 취득한 상가를 양수인에게 매도할 경우

 (질의1)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실질내용(매매계약 당시과 이후에도 임차인과 보증금 유지)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양수인이‘부동산임대업’ 이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지하지 않았으나 실질내용에 의해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출처 : 국세청 2014. 08. 25. 법규부가2014-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