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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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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1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1(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7-0-11(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
골프장 운영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야나 전․답 등을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용지 등으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차임 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해당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토지소유자는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유상의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1. 임차인(골프장 운영자 등)은 토지의 조성․개발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토지의 조성․개발공사가 완료된 때에 토지의 조성․개발공사용역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를 과세표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임차인이 공급한 토지조성공사 용역의 가액을 임대기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골프장 건설 및 관리운영자인 ◎◎◎매립지관리공사임
- 매립면허권자는 환경부와 ☆☆시가 가지고 있으며, 향후 매립이 완료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될 예정임
- 질의자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활용을 위하여 매립면허권자의 승인 하에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었음
나. 매립면허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공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코스조성비, 조경사업비 등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장 코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대법원2007두20744, 2010.01.1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 참고
1. 기획재정부 제151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10.2.4)에서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2. 관련판례 대법원2007두20744 (2010.01.14) - 국가패소
○ 부가가치세과-190, 2010.02.16.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질의】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