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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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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국제조세제도과-168(2025.3.13.)
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