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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 시 증여로 보는지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68  ·  202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 증여자의 국외재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부분이 채무면제에 의한 추가 증여로 보아질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에 따라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수증자인 비거주자가 대신 부담하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무면제 등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재산 증여 #비거주자 #증여세 대납 #채무면제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68  ·  2025. 03. 13.

  • 국세청 국제조세제도과-168(2025.3.13.)의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뒤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를 비거주자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 증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 즉, 증여세를 대납한 만큼의 금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사실상의 경제적 이익)를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은, 해외재산 증여와 증여세 대납이 각각 별개의 증여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국외재산 증여 뿐 아니라 증여세 대납까지 증여 사실에 포함하여 과세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 부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타인의 채무 변제 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해당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비거주자 수증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2. 해외재산 증여 시 증여세 대납이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 해외재산 증여와 증여세 대납은 과세 대상 증여로 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세청 회신에 따른 입장입니다.
3.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면 추가 증여인가요?
답변
네,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면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를 근거로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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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문서번호: 국제조세제도과-168(2025.3.13.)
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3. 국제조세제도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