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직전 회계연도 지원사유, 차년도 지원 가능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11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질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시기 및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유 #지원시기 #직전년도 #차년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11  ·  2021. 05.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111, 2021. 5. 7) 회신에 따르면,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라도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원사유 발생 시기와 실제 지원 시기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관련 규약 및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기금 운영 규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지원 시기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절차 및 범위 명시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약: 지원 사유 발생 시기와 실제 지원 시기의 구분이 가능함을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전년도 지원사유, 차년도 지원 가능?
답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도 차년도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지원사유 발생 시기와 실제 지원 시기 일치 필요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시기 연도 차이 허용 기준은?
답변
지원사유 발생 시기와 지원 시기가 달라도, 기금 운영 규정 및 법령 위반이 없으면 허용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근로복지기금 운영규약에 따라 지원 시기 조정할 수 있나?
답변
운영규약에서 별도 제한이 없다면 지원 시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1,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직전 회계연도 지원사유, 차년도 지원 가능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11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질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시기 및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유 #지원시기 #직전년도 #차년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11  ·  2021. 05.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111, 2021. 5. 7) 회신에 따르면,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라도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원사유 발생 시기와 실제 지원 시기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관련 규약 및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기금 운영 규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지원 시기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절차 및 범위 명시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약: 지원 사유 발생 시기와 실제 지원 시기의 구분이 가능함을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전년도 지원사유, 차년도 지원 가능?
답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도 차년도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지원사유 발생 시기와 실제 지원 시기 일치 필요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시기 연도 차이 허용 기준은?
답변
지원사유 발생 시기와 지원 시기가 달라도, 기금 운영 규정 및 법령 위반이 없으면 허용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근로복지기금 운영규약에 따라 지원 시기 조정할 수 있나?
답변
운영규약에서 별도 제한이 없다면 지원 시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1,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