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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보행매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 해당 여부

산업보건기준과-1873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야자보행매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해당 분진의 유해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자보행매트 #분진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1873  ·  2020. 04.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문서번호 산업보건기준과-1873, 2020.4.23. 출처 명시
  • 고용노동부는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를 참고하여, 해당 분진이 명시된 유해인자 목록에 해당된다면,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분진의 성상, 구성 성분, 그리고 유해성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 유해인 여부를 사내 산업보건 담당자 및 유관기관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장 내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와 해당 물질 목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방법
사례 Q&A
1. 야자보행매트 공정 분진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요?
답변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 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목록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라 해당 분진의 유해인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작업장 분진의 유해인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분진의 성분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상 기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른 유해인자 지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생산 현장 분진이 법적 관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진의 성분 분석 후, 관련 유해인자 목록 및 기준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분진의 성상과 유해성, 유해인자 해당 여부가 판단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873, 2020. 4.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3. 산업보건기준과-18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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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보행매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 해당 여부

산업보건기준과-1873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야자보행매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해당 분진의 유해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자보행매트 #분진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1873  ·  2020. 04.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문서번호 산업보건기준과-1873, 2020.4.23. 출처 명시
  • 고용노동부는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를 참고하여, 해당 분진이 명시된 유해인자 목록에 해당된다면,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분진의 성상, 구성 성분, 그리고 유해성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 유해인 여부를 사내 산업보건 담당자 및 유관기관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장 내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와 해당 물질 목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방법
사례 Q&A
1. 야자보행매트 공정 분진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요?
답변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 분진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목록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라 해당 분진의 유해인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작업장 분진의 유해인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분진의 성분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상 기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른 유해인자 지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생산 현장 분진이 법적 관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진의 성분 분석 후, 관련 유해인자 목록 및 기준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분진의 성상과 유해성, 유해인자 해당 여부가 판단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873, 2020. 4.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3. 산업보건기준과-1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