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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용접작업 시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1983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시간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시간의 용접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용접작업 특성 상 유해인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는 관련 규정과 노출될 유해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단시간 용접작업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측정항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1983  ·  2020. 04. 29.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983(2020.4.29.) 회신에 따르면, 단시간의 용접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작업환경에서 유해인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항목 측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유해인자의 종류, 작업시간 및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환경측정의 필요성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실제 측정 여부와 범위는 현장의 작업 환경적 특성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대상, 방법, 주기 등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용접·절단작업 등 특정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 항목 명시
사례 Q&A
1. 단시간 용접작업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요?
답변
단기간이라도 유해인자가 발생하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유해인자 발생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용접작업에서 측정해야 할 작업환경측정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접 흄, 금속가스, 분진, 기타 유해물질 등이 대표 측정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용접 등 유해 작업의 측정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시간 용접작업의 유해인자 노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작업시간, 작업강도, 유해인자 노출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규정에서 실제 작업 환경 특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시간의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983, 2020. 4.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산업보건기준과-19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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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용접작업 시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1983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시간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시간의 용접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용접작업 특성 상 유해인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는 관련 규정과 노출될 유해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단시간 용접작업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측정항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1983  ·  2020. 04. 29.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983(2020.4.29.) 회신에 따르면, 단시간의 용접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작업환경에서 유해인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항목 측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유해인자의 종류, 작업시간 및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환경측정의 필요성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실제 측정 여부와 범위는 현장의 작업 환경적 특성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대상, 방법, 주기 등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용접·절단작업 등 특정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 항목 명시
사례 Q&A
1. 단시간 용접작업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요?
답변
단기간이라도 유해인자가 발생하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유해인자 발생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용접작업에서 측정해야 할 작업환경측정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접 흄, 금속가스, 분진, 기타 유해물질 등이 대표 측정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용접 등 유해 작업의 측정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시간 용접작업의 유해인자 노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작업시간, 작업강도, 유해인자 노출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규정에서 실제 작업 환경 특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시간의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983, 2020. 4.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산업보건기준과-19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