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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읍면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서면-2016-부동산-3275[부동산납세과-1040]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특례 적용 시 도시지역 내 농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와 관련하여 도시지역 내 농지의 범위에 있어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시 제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 #도시지역 농지 #특례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275[부동산납세과-1040]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275[부동산납세과-1040] (2016-07-1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의 적용 시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는 도시지역의 농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내의 농지 중,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 특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등에 근거하였으며, 실무적으로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소재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특례 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과거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1057, 2010.08.13)도 동 논지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예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농지의 특례 적용에 관한 예외 규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정의
사례 Q&A
1.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특례에서 배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특례 적용시 도시지역 농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및 국세청의 서면답변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2. 상속받은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도시지역 농지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상속 농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특례에 포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도농 복합형태 시 읍·면지역 농지도 도시지역 농지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의 법적 위치는?
답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에서 도농 복합형태 시 읍·면지역 농지는 도시지역 농지에 해당되어 특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시행령 규정(제168조의1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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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의 범위”에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괄호안의“「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54.00.00 갑의 父(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소재 답 취득 후 재촌 자경

   - ’72.10.13 해당토지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편입

   - ’89.01.09 갑, 부로부터 해당토지 상속 취득

   - ’15.1.26~’16.2.26 갑,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벼농사 지음

   - ’16.02.26 갑, 해당토지 양도

 ○ 질의내용

   - 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57 , 2010.08.13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의 범위”에서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괄호안의“「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부동산-3275[부동산납세과-10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