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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건설·설계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1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외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공관 #건설용역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61  ·  2014. 07.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1(2014.07.18) 회신에 따르면,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81, 2014.05.14)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바 있으며, 주재국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 실질적 업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국외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성금 등 대가가 재외공관 예산으로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며, 상호주의 요건 등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예외 적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상호주의 조건 규정
  • 법규과-481, 2014.05.14: 국외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설계용역은 국외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국외 재외공관 건설 설계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1, 법규과-481)를 근거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재외공관과 용역계약시 국외공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외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제공되어야 하며, 주재국 인허가 등 절차가 국외에서 이뤄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존 해석상 실질적 용역 이행 장소가 국외임이 중요하며,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이 국외에서 이뤄지는 점도 고려됩니다.
3. 영세율 적용 시 상호주의 조항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상호주의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특정 경우에만 요구되므로 모든 국외공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일부 외국법인 등에 한해 상호주의를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국외공급에는 주로 제22조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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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81, 2014.05.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481, 2014.05.14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외교부(질의자)는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청사 및 관저 신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계ㆍ시공ㆍ감리 회사는 가능한 우리나라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계약은 재외공관이 업체와 직접 체결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기성금은 재외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화(USD) 예산으로 지급함

 다. 질의자는 상기 업체와 계약시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며 특히, 설계용역 또한 주재국(재외공관이 상주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주재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2. 질의내용

 가. 질의자가 수행중인 국유화사업 관련 설계ㆍ시공ㆍ감리 계약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법규과-481, 2014.05.14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부가가치세과-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