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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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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81, 2014.05.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481, 2014.05.14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외교부(질의자)는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청사 및 관저 신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계ㆍ시공ㆍ감리 회사는 가능한 우리나라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계약은 재외공관이 업체와 직접 체결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기성금은 재외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화(USD) 예산으로 지급함
다. 질의자는 상기 업체와 계약시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며 특히, 설계용역 또한 주재국(재외공관이 상주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주재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2. 질의내용
가. 질의자가 수행중인 국유화사업 관련 설계ㆍ시공ㆍ감리 계약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법규과-481, 2014.05.14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