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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시 지급하는 현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24  ·  201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장남이 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유증받았다면, 해당 현금은 유증받은 재산의 일부로 보아 지급받은 상속인도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언상속 #유언공정증서 #유증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4  ·  2014. 02. 05.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4(2014.2.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유증받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 역시 유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장남(을)이 딸 3인(병)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을이 유언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되고, 병은 해당 금액을 유증받은 것입니다.
  • 이 경우 모든 금액은 유언에 의한 상속(유증)으로 보아 상속세만 과세되며,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상증법 제1조, 제3조 등) 및 민법상 유언의 적법성과 집행 절차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유증 등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 규정. 유언에 의한 재산취득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및 계산방법 규정. 상속인·유증수령자(수유자)는 각자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 민법 제1055조: 유언에 따른 유증(遺贈)의 기본 요건 및 절차 규정
  • 민법 제1060조: 유언공정증서 등 유언의 방식과 효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사망으로 효력 발생하는 증여의 과세특례
사례 Q&A
1. 장남이 유언에 따라 딸에게 지급한 현금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유언에 따라 지급된 현금은 유증으로 처리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현금지급은 유증으로 간주됩니다.
2.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부동산과 현금 분할 시 세금 계산은?
답변
각 상속인은 실제 취득한 유증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1조, 제3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각각의 취득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유언에 따라 현금 지급 조건이 있을 때 증여세 부담은?
답변
현금 지급분도 유증으로 보아 별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질의 회신에서 유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유증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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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일부(갑,을)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을]이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로서 그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을]은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서 ⁠[병]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각각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이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부인(갑)과 장남(을)을 수증자로 정하여 부동산은 부인(갑)과 장남(을)이 소유하고 딸 3인(병)에게는 장남(을)이 일정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참고로 부친은 현금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만 소유하였음)

- 2013년 11월 부친이 사망하였고 유언공정내용대로 부동산 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유언공정 내용대로 수증자인 장남(을)이 딸 3인(병)에게 현금을 지급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장남(을)이 딸 3인(병)에게 지급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05. 상속증여세과-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