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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 의미 해석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중 무엇을 의미합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 11.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 기획재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총수입금액이 발생했더라도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결과 소득금액이 0원이면 그 과세연도는 최초 소득발생 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액감면의 시작 연도 산정과 관련해 실제 소득금액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등: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을 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기준 소득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도가 세액감면 기산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2. 총수입금액이 발생해도 소득금액이 0원이면 세액감면 기산연도가 바뀌나요?
답변
총수입금액만 있고 소득금액이 없다면 그 해는 세액감면 기산연도가 아닙니다.
근거
‘소득’의 기준은 소득금액이므로, 단순 총수입금액 발생만으로는 세액감면 기준연도가 되지 않습니다.
3. 세액감면 적용 연도 판단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입니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소득세법에서 각각 기산연도와 소득금액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회신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01. 조세특례제도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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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 의미 해석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중 무엇을 의미합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 11.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 기획재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총수입금액이 발생했더라도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결과 소득금액이 0원이면 그 과세연도는 최초 소득발생 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액감면의 시작 연도 산정과 관련해 실제 소득금액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등: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을 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기준 소득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도가 세액감면 기산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2. 총수입금액이 발생해도 소득금액이 0원이면 세액감면 기산연도가 바뀌나요?
답변
총수입금액만 있고 소득금액이 없다면 그 해는 세액감면 기산연도가 아닙니다.
근거
‘소득’의 기준은 소득금액이므로, 단순 총수입금액 발생만으로는 세액감면 기준연도가 되지 않습니다.
3. 세액감면 적용 연도 판단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입니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소득세법에서 각각 기산연도와 소득금액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회신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01. 조세특례제도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