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부지 저가공급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296[법인세과-1938]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국제학교 부지 및 시설물을 조성원가 이하로 외국학교법인 등에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정상가액 차액이 의제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 내 시설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방식, 즉 시·도지사와 협의된 조성원가 이하 금액으로 외국학교법인 등 특수관계인 외 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부지공급 #조성원가 #의제기부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296[법인세과-1938]  ·  2020. 06. 0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296[법인세과-1938] (2020.06.08) 회신에 따르면 유권해석은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가 승인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국제학교 부지와 시설물을 시·도지사와 협의한 조성원가 이하 금액으로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는 실시계획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부 지시에 의한 처분으로 봅니다.
  • 따라서 공급가액이 정상가액(시가±30%)보다 낮더라도, 의제기부금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정부 방침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한 저가 공급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의제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추가 예규와 함께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의 무상 지출 또는 실질 증여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은 의제기부금으로 의제. 정상가액 = 시가±3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권한 및 절차 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하며,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외국교육기관 등 목적의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한 가격으로 공급 가능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부지 저가 공급이 의제기부금 적용받나?
답변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부지와 시설물을 시·도지사 협의 하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면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296 회신에서 실시계획 요건 충족 시 의제기부금 미적용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외국학교법인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시 법인세법상 문제 있나?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법인세법상 의제기부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련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제학교용지 정부협의 가격 공급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실시계획 따른 조성원가 이하 공급은 정부 지시에 따라 정상 매매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예규와 서면답변에서 정부 방침 등 정당한 사유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의제기부금 규정 미적용 안내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내국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동 실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자 및 매매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된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유한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03.8.11. 인천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이라 함)에 따라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공동개발사업자로 지정됨(송도 연안 매립지 중 *,*공구 일원)

○ 질의법인이 국제 업무단지의 국제학교 부지 매입 및 학교시설물 건설과 관련된 계약과정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①2002.3.20.

  인천시와 토지공급계약 체결:인천시로부터 전체 사업부지를 취득 후 각 단계별 개발계획에는 국제도시에 입주할 외국인들의 생활기반시설로써, 외국인전용 사설학교의 설치의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②2006.5∼2009.7.

  **블록(71,404㎡) 부지에 국제학교 건물 착공 및 완공

③2010.3.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사학재단과 ⁠‘국제학교 운영계약’ 체결

④2010.9.∼현재 

  국제학교 개교 후 운영중임(채드윅 국제학교)

***부지(71,771㎡)는 외국학교법인의 유치 및 건물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 질의법인은 국제학교 부지(**블록과 ##블록)와 학교건물 및 시설물(**블록)을 외국학교법인 또는 당해 외국학교법인이 별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공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외국인학교 부지와 시설무 등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정상가액(시가의 70%)과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이하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9조의7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⑤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이하생략)

○ 서면-2015-법인-2060, 2015.12.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08 ⁠(2007.11.20.)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113, 2010.11.30

학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용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부의 개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용 부지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하되, 특수목적법인은 교육용부지를 학교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당초 약정한 금액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그 승인내용에 따라 교육용부지를 당초 약정한 금액으로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09-0304, 2009.09.23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컨테이너터미널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당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 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하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109, 2008.01.17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협상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여부, 매매경위 및 목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추이 등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902, 2003.05.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8. 서면-2020-법인-1296[법인세과-1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부지 저가공급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296[법인세과-1938]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국제학교 부지 및 시설물을 조성원가 이하로 외국학교법인 등에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정상가액 차액이 의제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 내 시설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방식, 즉 시·도지사와 협의된 조성원가 이하 금액으로 외국학교법인 등 특수관계인 외 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부지공급 #조성원가 #의제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296[법인세과-1938]  ·  2020. 06. 0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296[법인세과-1938] (2020.06.08) 회신에 따르면 유권해석은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가 승인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국제학교 부지와 시설물을 시·도지사와 협의한 조성원가 이하 금액으로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는 실시계획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부 지시에 의한 처분으로 봅니다.
  • 따라서 공급가액이 정상가액(시가±30%)보다 낮더라도, 의제기부금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정부 방침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한 저가 공급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의제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추가 예규와 함께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의 무상 지출 또는 실질 증여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은 의제기부금으로 의제. 정상가액 = 시가±3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권한 및 절차 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하며,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외국교육기관 등 목적의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한 가격으로 공급 가능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부지 저가 공급이 의제기부금 적용받나?
답변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부지와 시설물을 시·도지사 협의 하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면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296 회신에서 실시계획 요건 충족 시 의제기부금 미적용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외국학교법인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시 법인세법상 문제 있나?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법인세법상 의제기부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련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제학교용지 정부협의 가격 공급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실시계획 따른 조성원가 이하 공급은 정부 지시에 따라 정상 매매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예규와 서면답변에서 정부 방침 등 정당한 사유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의제기부금 규정 미적용 안내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내국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동 실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자 및 매매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된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유한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03.8.11. 인천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이라 함)에 따라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공동개발사업자로 지정됨(송도 연안 매립지 중 *,*공구 일원)

○ 질의법인이 국제 업무단지의 국제학교 부지 매입 및 학교시설물 건설과 관련된 계약과정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①2002.3.20.

  인천시와 토지공급계약 체결:인천시로부터 전체 사업부지를 취득 후 각 단계별 개발계획에는 국제도시에 입주할 외국인들의 생활기반시설로써, 외국인전용 사설학교의 설치의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②2006.5∼2009.7.

  **블록(71,404㎡) 부지에 국제학교 건물 착공 및 완공

③2010.3.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사학재단과 ⁠‘국제학교 운영계약’ 체결

④2010.9.∼현재 

  국제학교 개교 후 운영중임(채드윅 국제학교)

***부지(71,771㎡)는 외국학교법인의 유치 및 건물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 질의법인은 국제학교 부지(**블록과 ##블록)와 학교건물 및 시설물(**블록)을 외국학교법인 또는 당해 외국학교법인이 별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공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외국인학교 부지와 시설무 등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정상가액(시가의 70%)과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이하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9조의7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⑤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이하생략)

○ 서면-2015-법인-2060, 2015.12.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08 ⁠(2007.11.20.)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113, 2010.11.30

학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용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부의 개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용 부지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하되, 특수목적법인은 교육용부지를 학교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당초 약정한 금액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그 승인내용에 따라 교육용부지를 당초 약정한 금액으로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09-0304, 2009.09.23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컨테이너터미널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당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 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하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109, 2008.01.17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협상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여부, 매매경위 및 목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추이 등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902, 2003.05.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8. 서면-2020-법인-1296[법인세과-1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