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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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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과 공급이 2014.3.17.이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과 공급이 2014.3.17.이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병원(A)와 2014.3.17.이전에 임상시험용역계약(가)을 체결하였고, A는 2014.3.17. 이후에 동 계약을 근거로 타 병원(B)에게 용역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나)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가)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수하였음
나.B는 2014.3.17.이후에 A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하고자 하며, A는 최초의 계약(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약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나) 역시 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함
2. 질의내용
2014.3.17. 이전에 임상시험용역계약(가)을 근거로 2014.3.17.이후에 용역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나) 체결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