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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우편신고 통신일부인 부재 시 발송일 인정 기준

징세과-481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우편신고의 발송일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상 우편신고 시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우편이 도달한 시점, 우체국 휴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세무서장이 발송일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신고 #통신일부인 #국세기본법 #신고기한 #세무서 판단 #운송일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481  ·  2014. 04. 18.

  • 회신 주체: 국세청 징세과-481, 2014-04-18
  •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은 우편의 도달 시점, 우체국의 휴무일, 업무상황 등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우편이 접수된 날짜나 신고기한과의 일수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운송기간, 우편물 상황 등 개별 사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된 이전 유권해석례에서도 통신일부인이 없을 경우 사실판단 필요성이 일관되게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등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우편신고 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보며,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
  • 징세01254-4195, 1991.07.20: 우편신고 통신일부인 없는 경우 사실판단 필요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4.03.16: 우편 신고일 원칙은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
  • 심사소득2003-3103, 2003.11.24: 통신일부인 기준은 민법 도달주의 예외, 납세자 보호 목적
사례 Q&A
1. 우편신고에 통신일부인이 없으면 실제 신고일은 언제로 간주하나요?
답변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신고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및 국세청 징세과-481 회신 기준임.
2. 우편이 세무서에 늦게 도착해도 기한 내 발송으로 보려면 무슨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운송일수, 우체국 운영 사정 등 제반사정을 관할세무서가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운송일수 및 우편 사정 모두 고려를 명시하였습니다.
3. 관할 세무서장이 통상 운송일수 결정 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우편 도달 시점, 우체국 휴무나 업무상황, 실제 소요 운송일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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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우편이 세무관서에 도달한 시점, 체신관서의 휴무일·업무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2008.5. 말일 일반우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함

  ○ 2008.6.3.자 일반우편으로 민원실 접수 등록(발송봉투 부재)

     (5월 30일은 금요일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6.2. 월요일임)

 나. 질의요지

  ○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징세01254-4195, 1991.07.20

[ 제 목 ]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 요 지 ]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등을 알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우편에 의한 신고】

1. 질의내용 요약

1991.06.30이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 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4.03.16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징세46101-493, 2003.10.2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심사소득2003-3103, 2003.11.24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것은 민법의 도달주의의 예외로 발신지연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징세과-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