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우편이 세무관서에 도달한 시점, 체신관서의 휴무일·업무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2008.5. 말일 일반우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함
○ 2008.6.3.자 일반우편으로 민원실 접수 등록(발송봉투 부재)
(5월 30일은 금요일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6.2. 월요일임)
나. 질의요지
○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징세01254-4195, 1991.07.20
[ 제 목 ]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 요 지 ]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등을 알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우편에 의한 신고】
1. 질의내용 요약
1991.06.30이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 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4.03.16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징세46101-493, 2003.10.2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심사소득2003-3103, 2003.11.24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것은 민법의 도달주의의 예외로 발신지연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