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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교배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24  ·  2014.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목장 운영자가 암말과 교배 후 수취하는 교배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경주마 생산·판매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를 타 목장 암말과 교배하고 교배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주마 #교배료 #부가가치세 #면세 #축산물 #종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24  ·  2014. 10. 0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4(2014.10.06) 회신 및 서면법규과-1142(2013.10.21)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이 보유 종마를 타 목장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은 교배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종마 교배를 통한 교배료 수취 행위가 관련 법령상 면세되는 축산물의 공급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 법령에 따라 해당 교배료가 면세되는 항목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사전 유사 판단 사례(서면법규과-1142, 2013.10.21)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축수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동 법 각호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의 범위 및 원생산물 개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수된 재화/용역 과세·면세 판정 기준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경주마 교배료 부가가치세 면제 선례
사례 Q&A
1. 경주마 교배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로 처리되나요?
답변
경주마 교배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공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종마를 타 목장의 암말과 교배시킨 교배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급이 원칙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마사회 등에서 종마 교배 시 일부 유상·일부 무상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유상으로 받은 교배료에 대해서만 면세 적용되며, 무상 부분은 비수익사업으로 별도 경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실제 교배료를 수취한 부분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국세청 해석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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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1142, 2013.10.21)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경암의 시행과 마사 진흥 및 축산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음

 나.경주마 육성목장을 제주, 장수에 운영중이며 제주목장에서는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육성사업 : 6개월령 마필을 매입하여 경주마로 쓸 수 있도록 조련 및 육성하여 2세 때 매각(자체 생산하는 마필은 없음)

  ○ 교배사업 :

   - 우수한 경주마 생산을 위해 외국에서 경주 성적 및 혈통이 우수한 번식용 씨수말을 수입 생산농가의 암말과 교배하고 대가수취

   - 교배료는 민간목장에서 교배 신청할 때 전액을 선납받고 있으며 이 때 매출 증빙을 발행함

   - 교배 후에 일정기한 내에 임신이 되지 않았거나 유산이 된 사실이 확인되면 교배료 전액을 환불하고 환불 시 수정 증빙을 발행

   - 경주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교배만 이루어지며 인공수정을 위한 씨수말의 정액만은 거래되지 않음

  ○ 기타 마필 진료, 마사의 임대 및 말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사업

 다.2012년까지 교배사업은 십수년간 마사회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경주마를 생산하는 민간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2013년부터 일부 유상으로 전환하여 무상부분은 본회의 비수익사업으로 유상부분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배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마사회가 수취하는 씨수말의 교배 대가의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06. 부가가치세과-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