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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00관광공사는 00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 종전 00관광개발㈜에서 운영 중이던 ‘00시티투어사업’을 2013.01.01.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00시티투어사업’은 00광역시가 00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00관광개발(주)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사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정기적으로 구간을 정하는 사업이며
· 1구간: 00역→박물관→00리해수욕장→000누리마루→시립미술관→00기념공원→00역
· 2구간: 00역→00대교→00대→국립해양박물관→00해수욕장→000시장→00역
· 요금 : 대인 1만원, 소인 5천원
○ 00관광공사는 00시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위와 같이 정해진 노선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산시내 관광지에 운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취득하여 00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00시티투어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3.6.4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3.31. 개정)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4.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④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운행횟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 및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행횟수: 1일 4회 이하로 운행할 것
2.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관광 편의시설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마. 시내순환관광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자. 관광궤도업:「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