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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존 복리후생제도 통합 운영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79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의 통합 운영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 기존 사내 복리후생제도의 운영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 #통합운영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사업장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9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10.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존 복리후생제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외 별도 운영 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 즉, 기금의 설립 목적과 기존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 중첩될 경우, 사업장 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복지기금의 용도, 집행방식, 사업계획 등은 추진 전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통합 운영 시에는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자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투명한 관리와 보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근로복지기금의 설립):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 사용의 구체적인 범위 및 목적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기금설립 시 필요한 절차와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조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기존 복리후생제도의 통합·운영과 절차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복지기금의 집행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9 회신에 따르면 기존 복리후생제도는 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안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복리후생제도 통합 시 사내 규정 변경이 필요할까요?
답변
통합 운영 시 내부규정이나 복지기금 운영규정 등 사내 규정의 정비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금의 집행방식과 사업계획은 내부규정 및 근로자 대표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요구됩니다.
3. 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복리후생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금 운영과 별도로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금과 별도 복리후생제도의 동시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며, 사업장 실정에 따라 병행 운영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퇴직연금복지과-45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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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존 복리후생제도 통합 운영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79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의 통합 운영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 기존 사내 복리후생제도의 운영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 #통합운영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9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10.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존 복리후생제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외 별도 운영 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 즉, 기금의 설립 목적과 기존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 중첩될 경우, 사업장 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복지기금의 용도, 집행방식, 사업계획 등은 추진 전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통합 운영 시에는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자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투명한 관리와 보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근로복지기금의 설립):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 사용의 구체적인 범위 및 목적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기금설립 시 필요한 절차와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조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기존 복리후생제도의 통합·운영과 절차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복지기금의 집행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9 회신에 따르면 기존 복리후생제도는 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안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복리후생제도 통합 시 사내 규정 변경이 필요할까요?
답변
통합 운영 시 내부규정이나 복지기금 운영규정 등 사내 규정의 정비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금의 집행방식과 사업계획은 내부규정 및 근로자 대표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요구됩니다.
3. 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복리후생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금 운영과 별도로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금과 별도 복리후생제도의 동시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며, 사업장 실정에 따라 병행 운영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퇴직연금복지과-4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