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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선지급 금품 후정산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8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사업 수행 중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이후에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로, 실제 정산 방식 및 허용 범위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금사업 #선지급 #금품 후정산 #기금법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8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8, 2021.10.22.
  •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장이 선지급한 금품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하는 절차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재원과 집행 등 운영 방식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재원 집행의 경우에도 정산 절차와 요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금법인에서 후정산이 가능할지는 기금사업 운영 규정, 정산 서류 구비, 집행의 투명성 유지 여부 등 실질 요건 충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후정산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기금운영 규정,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구체 지침에 따라 실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기금의 설치와 운영): 기금사업의 재원과 집행,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기금의 자금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
사례 Q&A
1. 기금사업 선집행 금품을 후정산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기금사업 운영 규정 및 정산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기금의 재원 집행과 정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선지급금의 기금 정산 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산 대상 금품의 집행 내역 증빙과 구비서류, 투명성 확보가 필수 요건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금운영 규정 및 투명한 집행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3. 사업장에서 임의로 선지급한 비용도 기금에서 후정산이 가능합니까?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적정 집행·정산 요건 충족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기금운영 규정의 범위 내에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8, 2021.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퇴직연금복지과-45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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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선지급 금품 후정산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8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사업 수행 중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이후에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로, 실제 정산 방식 및 허용 범위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금사업 #선지급 #금품 후정산 #기금법인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8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8, 2021.10.22.
  •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장이 선지급한 금품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하는 절차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재원과 집행 등 운영 방식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재원 집행의 경우에도 정산 절차와 요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금법인에서 후정산이 가능할지는 기금사업 운영 규정, 정산 서류 구비, 집행의 투명성 유지 여부 등 실질 요건 충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후정산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기금운영 규정,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구체 지침에 따라 실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기금의 설치와 운영): 기금사업의 재원과 집행,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기금의 자금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
사례 Q&A
1. 기금사업 선집행 금품을 후정산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기금사업 운영 규정 및 정산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기금의 재원 집행과 정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선지급금의 기금 정산 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산 대상 금품의 집행 내역 증빙과 구비서류, 투명성 확보가 필수 요건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금운영 규정 및 투명한 집행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3. 사업장에서 임의로 선지급한 비용도 기금에서 후정산이 가능합니까?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적정 집행·정산 요건 충족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기금운영 규정의 범위 내에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8, 2021.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퇴직연금복지과-4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