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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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해산전 금융기관으로 존속하는 하므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음
금융기간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해산 전 상호신용금고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호신용금고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파산전 주식회사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로 말미암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도 금융보험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
각 호 |
금융 ․ 보험업자 |
|
1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한 은행 |
|
5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통산)한 순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영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외국환(內·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21조【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양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해산 전 상호신용금고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호신용금고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국심2004전3009, 2005.03.03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에게 인가취소 전의 대출금에서 이자 등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교육세를 부과함
○ 서삼46016-10728, 2003.04.30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262, 2003.04.25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78, 2003.03.2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중 별표 제7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771, 1999.03.0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