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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확정판결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기간 판단

부동산납세과-583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매원인무효 소송으로 소유권 환원된 부동산에 대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소송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자가 신고ㆍ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 판결 등으로 달라진 경우, 그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소송확정판결 #부동산 소유권 환원 #기한후 신고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83  ·  2014. 08. 12.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83(2014.8.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소송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송 판결(또는 그와 같은 효력의 화해 등) 이후 2개월 이내 경정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해당 사안에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에 대해 이미 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적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예규(징세46101-266, 2003.6.11) 역시 판결문 수령 후 2개월 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소송 판결로 거래근거나 행위가 달라진 경우 판결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및 신고에 관한 절차·효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판결 등에 따른 특별경정청구는 2개월 내에만 가능함
  • 징세46101-266 (2003.06.11) 예규: 소송판결문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 허용
사례 Q&A
1. 소송 확정판결 이후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확정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유권해석 회신에서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유권 환원 후 2개월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 환원 등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83(2014.8.12) 해석에서는 2개월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도 소송 판결로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라 하더라도 소송 판결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관련 예규에서 기한 후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이후 2개월 내 경정청구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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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27 경북 영천시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2007.12.31.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일부납부

- 2008.06.30.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 및 과소납부 고지

- 2011.11.22. 매매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 받음

- 2014.07.09.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 소유권 환원

 ○ 질의내용

     매매원인무효소송으로 소유권환원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66 ⁠(2003.06.11)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동산납세과-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