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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재 법인 지분 양도 과세권 판단 요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  ·  2014.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부동산가액 비율이 22.77%인 베트남 소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에 과세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이득에 대한 베트남 과세권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이 정한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재산 구성베트남 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사안임.
#베트남 법인 양도 #주식 양도소득 #부동산가액 비율 #조세조약 #과세권 #한베트남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  ·  2014. 05. 23.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2014.05.23)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이득은 원칙적으로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같은 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된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양도에는 베트남에도 과세권이 부여됩니다.
  • 이때,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베트남 세법에 따라 해석함이 원칙입니다.
  • 질의의 경우 부동산가액이 총자산의 22.77%이므로, 일반적으로 50% 미만이면 조약상 베트남의 과세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나, 최종 판정은 베트남 세무당국의 해석에 따릅니다.
  • 판례(대전고등법원 2010누755)도 조세조약 용어 해석은 각 국가 세법에 근거해 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주식 양도소득은 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인 거주국에서만 과세
  • 법인세법 제93조: '부동산주식 등'의 판정 및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규정
  •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제13조 제4항: 자산가치 50%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 주식 양도 시 부동산 소재국에 과세권 부여
  • 대전고등법원 2010누755 판시: 조세조약은 과세권을 배분하며, 각국 세법에 따라 과세권 발생이 우선됨
사례 Q&A
1. 베트남 법인 주식 양도 시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적용 기준은?
답변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인지가 쟁점이며, 일반적으로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이면 해당됩니다.
근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OECD 모델협약에서 50%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가액이 전체 자산의 22.77%인 경우 베트남 과세권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베트남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약·법인세법상 '주로' 의미가 50% 기준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주식 양도 관련 과세권은 국가 세법과 조세조약 중 어디를 우선 하나요?
답변
과세권 발생은 우선 각국 세법에 따르고, 조세조약은 상위 기준으로서 배분 기능을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0누755에서 각국 세법 우선, 조세조약 상위 적용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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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의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지만,
같은 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도 과세권이 있는바, 양도 자산의 소재지국인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 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사업연도 중에 베트남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동 법인의 2013 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가액 대비 부동산가액의 비율은 22.77%에 해당함

 ○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국세청은 한⋅베트남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동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겠다고 함

나. 질의요지

 ○ 회사가 부동산가액비율이 22.77%에 해당하는 베트남소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베트남에서 과세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생략

   나. 내국법인의 주식 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이하 생략)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장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제13조【양도소득(capital gains)】

  1.~3. 생략

  4.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체약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유래하는 주식의 양도로 수취하는 한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04.20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에 설립한 공사현장 또는 지사가 멕시코 과세당국으로부터 한⋅멕시코 조세협약 및 멕시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자산세를 납부한 경우 동 자산세 납부세액이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대전고등법원2010누755, 2010.10.28

   조세조약은 체약국 사이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바,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하게 되며,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