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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구상채권의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과-575  ·  2013.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상보증인으로 변제하여 민법상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해 민법상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특정 예외 규정 적용 분야 외에는 대손산입이 불가합니다.
#물상보증인 #구상채권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채무보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75  ·  2013. 10. 25.

  • 국세청 법인세과-575(2013.10.25.) 회신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같은 취지로 국세청 기해석(법인세과-759(2012.12.07), 법인세과-1246(2009.11.6.))에서도,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법인이 특정 요건(1998.12.31. 이전 특수관계자 담보 제공 등)을 충족할 때만 한정적으로 대손산입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인 물상보증에 대한 구상채권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정거래법상 일정 채무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담보 제공 사실에 기초한 구상채권은 대손금 처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특정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예외 외 구상채권 일반 불인정
  •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발생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인정
  • 법령 및 해석례(법인세과-759, 법인세과-1246 등):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특정 상황 제외 원칙적 불인정
사례 Q&A
1.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은 법인세 대손금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물상보증인 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세과-575, 2013.10.25.)과 법인세법 제19조의2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특정 예외 상황에서 물상보증 구상채권이 대손금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1998년 이전 특수관계자 보증 등 예외적 요건을 충족한 한정된 경우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법인세과-1246, 2009.11.6.) 등에서 특수관계자 등 일부 예외적 상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구상채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보증‧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부분은 대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에서 인정된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손금처리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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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

회신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대손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759(2012.12.07)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759, 2012.12.07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금액에 대해 민법상 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갑법인에게 건설용 토지를 35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2011년 10월 계약금 2억원을 수령

 ○갑법인은 중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자를 갑법인, 질의법인은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갑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 받았음

 ○ 그 후갑법인은 담보대출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매매계약은 파기

  -갑법인은 재무적으로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본 대출금을 갚지 아니함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시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채권회수하지 못함

 ○갑법인은 2012년 9월 을법인과 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대출받았던 10억원을 대신 갚았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개정 법률 제10423호, 현행법률).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 관련 사례

○법인세과-759, 2012.12.07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과-1425, 2012.11.30).

○ 법인세과-1246, 2009.11.6.

 【질의】

 -상장·협회등록·舊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닌 甲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乙법인이 채권은행(A, B)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

 - 담보제공 후 몇 개월 후에 乙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로 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담보제공에 따른 대위변제의무가 발생함

 -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2004년 대손처리

 -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에 따라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동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가능한지

 【회신】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채무보증 경위, 차입법인의 부실화 가능성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채권 회수 불가능 예측, 채무보증 후 대위변제 의무발생 경위,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법규과-390, 2010.2.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따라 해당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291, 2004.6.22

 【질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내 상장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이 한국○○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는 바,

  -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동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25. 법인세과-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