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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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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나, 보증보험 보험료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님
1. 귀 질의 1)의 경우 「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라 납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 발생한 보증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4.27. 충북 음성군 소재 임야 취득
- 2008.07.04. 산지전용허가 신청
*「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00백만원 납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보증보험료 00백만원 납부)
- 2008.08.12. 산지전용허가 받음
- 2014.02.28. 공장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 중 양도
○ 질의내용
질의 1)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2)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 지급한 보증보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1. 생략
2. "산지전용"(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이하 생략)
○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이하 생략)
○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이하 생략)
○ 산지관리법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 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36 (2009.03.11)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012.02.15)
〔 회 신 〕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2. 이행보증금은 예치후 반환받아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없고, 이행보증금의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료 납부의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납부가 아니며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수 없습니다 (같은 뜻, 조심2008서2260, 2008.10.30.)
〔 사실관계 〕
- 본인은 근린시설 용도 건물 신축하고자 전(田)을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 농지보전부담금,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를 취득 및 부담하였고,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함
〔 질의내용 〕
- 이행보증금 납부액과 현금납부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토지취득과 관련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