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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부 직접 사용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과-684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부동산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사업양도 #포괄적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임대차 권리 #직접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4  ·  2014. 08. 0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4(2014.08.04), 서삼46015-10415(2001.10.08) 해석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에서 양수인이 부동산 전부의 임대차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지 않고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포괄적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전체를 각 구성요소별로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일부를 양수인이 개인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부동산이 임대용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사업의 양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포괄적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원칙
  •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5-10415(2001.10.08): 부동산 일부 직접 사용시 포괄적 사업양도 불인정
사례 Q&A
1.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임대목적으로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일부만 임대목적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직접 사용하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를 일괄적으로 양도해야만 사업양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2.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사업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 전체가 일괄 이전될 것이 요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해석에서 임대차 권리 및 의무를 전부 인계하는 것이 필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일부를 양수인이 직접 쓰면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부가가치세과-684) 공식 답변에 따르면 일부 직접 사용시 포괄적 사업양도 불인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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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수인이 임대차 권리와 의무 전부를 인계하지 못한 채 양수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415, 2001.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5, 2001.10.0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01.9.21. 배우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1층상가는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층은 배우자 단독명의로 고시원을 운영함(2층은 공동사업자 중 그 구성원에게 무상으로 임대)

 나.2014.6월중 건물을 매각하려고 양수자와 계약하였으며, 양수자는 1층은 기존의 임차인을 인수하고 2층은 고시원을 직영할 계획이며,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임대와 서비스 고시원으로 개업전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서삼46015-10415, 2001.10.0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04. 부가가치세과-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