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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착공 토지 무공사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납세과-362  ·  201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가 이미 착공된 공정율 10%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취득 당시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공사가 착공된 토지취득한 후 추가적인 공사진행 없이 취득 당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착공 전 양도와 유사하게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착공 토지 #공사진행 여부 #소득세법 #경매토지 #중과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62  ·  2014. 05. 22.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62(2014.5.22) 회신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추가 공사 없이 취득 당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취득 이후 직접 건설 착공 및 진행기간에만 한정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착공이 된 후라도, 기존 상태 그대로 양도시에는 부득이한 사유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및 인정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착공이전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사업용 건설 착공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비사업용에서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4(2007.4.2): 착공 전 양도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착공 및 진행 중 취득 후 공사 미진행 시 별도의 예외 불인정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1(2007.9.17): 취득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 진행 기간 제외 규정
사례 Q&A
1. 착공된 토지를 공사 없이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나요?
답변
네, 취득 당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따라,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 인정이 어렵습니다.
2. 공정율 10% 상태의 토지를 경매 취득 후 바로 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예, 공사진행이 없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62 회신에 따르면 추가공사 없이 기존 상태 그대로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대상이 됩니다.
3. 토지 취득 후 건설공사를 실제 진행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건설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사업에 사용하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따라 건설 착공 및 진행기간만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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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8.18 甲 강원도 ○○군 ○○면 소재 농지를 경매로 취득

  * 전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공사 착공하여 공정율 10%인 상태에서 취득함

  * 甲은 위 토지 취득당시 상태 그대로 양도예정

○ 질의내용

     전 소유자가 건설공사 착공한 공정율 10%의 토지를 취득하여 추가적인 공사진행 없이 취득당시의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〇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4 ⁠(2007.4.2)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 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1 ⁠(2007.09.17)

       [ 회 신 ]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2. 부동산납세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