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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주식 압축기장충당금 손금 후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익금산입 여부

법규법인2014-263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라 분할법인에 배당한 경우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분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263  ·  2014. 09. 03.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63, 일자: 2014-09-03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2호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3항이 정하는 익금산입 사유(주식 등 자산의 처분, 지분율 하락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수, 지분율 변동이 전혀 없으며, 실제로 주식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익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주식 처분, 자산 처분 등 익금산입 사유 명시
  •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기타 자산 처분 등 추가적인 익금산입 요건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익금불산입 규정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의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익금산입 사유인가요?
답변
분할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배당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4-263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7조, 제18조 적용 결과 근거입니다.
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받으면 손금산입 분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하나요?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만으로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익금산입 요건은 주식처분, 자산 처분, 지분율 축소 등이 있을 때 발생함을 법령 및 해석에서 명시합니다.
3. 분할신설법인 주식 보유수와 지분율이 변함없을 때 배당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수와 지분율에 변동이 없고 배당이 자본준비금 감액에 의한 것이라면, 익금산입 사유가 아니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47조상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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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 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 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 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법§47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199*.**.**.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71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으로

  - 자본시장법 상 허용되는 다른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의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목적회사임

 ○ 질의법인은 201*.**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을 통하여 △△△ 주식회사(“분할신설법인”)를 분할 설립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

  - 2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백만원)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함

  - 현재까지 질의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분할신설법인 역시 질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등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없음

 ○ 분할신설법인은 201*.**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를 질의법인에 배당함

  - 동 자본준비금 감액 및 배당 이후에도 질의법인의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100%로 동일하며 질의법인이 보유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수(*,***천주)도 변동 없이 동일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⑩ 법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이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03. 법규법인2014-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