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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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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에서 해외에서 수입통관된Wafer를 임가공하여 완성된 IC Chip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Wafer가격을 IC Chip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 받은 경우 Wafer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위탁자는 해외에서 Wafer를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수입부가가치세 납부)
나.수입통관을 완료하여 내국물품이 된 Wafer를 임가공을 위해 수탁자에게 무상 제공
다.수탁자는 보세공장 내에서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Wafer와 국내 및 해외로부터 자체 조달한 PCB, Lead Frame, Capacitor 등 일부 부재료를 임가공하여 IC Chip 제조함
라.완성된 IC Chip이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될 때 세관에서는 Wafer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IC Chip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며 이 IC Chip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마.수탁자는 위탁자에게 IC Chip을 공급하고 Wafer 가격을 제외한 임가공비(부재료비 포함)만을 위탁자에게 청구
2. 질의내용
Wafer 가격을 IC Chip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Wafer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