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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972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해당 봉사료 전액을 서비스를 제공한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용실 등에서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봉사료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봉사료를 종업원 구분 없이 일정기준에 따라 전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자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용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용카드매출전표 #디자이너 지급 #용역대가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72  ·  2014. 1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72 (2014.12.08)
  • 사업자가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여 수령한 뒤, 그 봉사료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헤어디자이너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해당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배분하거나, 사업자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또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부가46015-2124, 1999.07.26, 부가22640-1495 등)에 따르면, 기록의 구분대상자 지급 여부가 공급가액(과세표준)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 대가나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사업자가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실제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단서: 봉사료를 사업자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
  • 기존 해석(부가46015-2124, 1999.07.26):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해 봉사료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미용실 봉사료를 신용카드전표에 별도로 적고 디자이너에게 전액 지급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디자이너에게 전액 지급하면,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국세청 기존 해석(부가46015-2124)에 근거합니다.
2. 모든 미용실 직원에게 봉사료를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세금 계산은?
답변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전직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면,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3. 사업자 수입금액에 봉사료를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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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회신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미용실 운영사업자는 미용실 장소와 미용재료를 제공하고 헤어디자이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미용실 운영사업자와 헤어디자이너가 일정비율로 수입금액을 배분하기로 하고 헤어디자이너에게 봉사료로 지급함

2. 질의내용

 신용카드매출을 구분기재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할 경우 디자이너에게 지급되는 전액을 봉사료처리 하는 경우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46015-551, 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40-1495, 1991.11.14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62, 2013.09.23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08. 부가가치세과-9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