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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작물재배업자 사업장현황·종합소득신고 의무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법령해석과-4035]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작물재배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S요약

비과세 대상인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업 #비과세사업소득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급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법령해석과-4035]  ·  2020. 12. 0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법령해석과-4035]에 따르면,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을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모두 부과됩니다.
  • 예시로, 도매시장에 버섯을 출하하는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 비과세 작물재배업 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 사실로 인해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관련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소득금액명세서 등 비과세사업소득 계산명세서 등 일정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는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
  •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78조, 제70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함
사례 Q&A
1. 작물재배업 비과세 농업인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작물재배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에 따라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과세 작물재배업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필요 여부는?
답변
비과세 소득만 발생해도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 사실이 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이에 대한 국세청 해석도 일치합니다.
3.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이 있었다면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78조를 토대로, 국세청 회신에서도 신고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버섯을 재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버섯을 재배하여 출하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1년 수입금액이 7.6억원으로서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②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나. 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출처 : 국세청 2020. 12. 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법령해석과-4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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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작물재배업자 사업장현황·종합소득신고 의무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법령해석과-4035]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작물재배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S요약

비과세 대상인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업 #비과세사업소득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급 #사업장현황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법령해석과-4035]  ·  2020. 12. 0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법령해석과-4035]에 따르면,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을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모두 부과됩니다.
  • 예시로, 도매시장에 버섯을 출하하는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 비과세 작물재배업 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 사실로 인해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관련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소득금액명세서 등 비과세사업소득 계산명세서 등 일정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는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
  •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78조, 제70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함
사례 Q&A
1. 작물재배업 비과세 농업인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작물재배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에 따라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과세 작물재배업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필요 여부는?
답변
비과세 소득만 발생해도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 사실이 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이에 대한 국세청 해석도 일치합니다.
3.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이 있었다면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78조를 토대로, 국세청 회신에서도 신고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버섯을 재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버섯을 재배하여 출하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1년 수입금액이 7.6억원으로서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②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나. 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출처 : 국세청 2020. 12. 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법령해석과-4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