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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연 판권 취득대가의 손금귀속시기(법인세법상)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법령해석과-222]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저작자 등에게 반환의무 없이 지급하는 영화·공연 판권 취득대가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권 #영화판권 #공연판권 #손금귀속시기 #반환의무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법령해석과-222]  ·  2021. 01. 2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법령해석과-222](2021.1.22.) 회신 기준입니다.
  •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판권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즉, 해당 대가가 자산 취득(예: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으면, 손금귀속시기는 계약일이 속한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 회계처리 방식(예: 상각처리, 무형자산 계상)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손금산입 시기는 법령상 지급의무 확정 시점을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해당 자산의 유형 및 무형자산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령 등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6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
사례 Q&A
1. 영화 투자사가 반환의무 없이 지급하는 판권대가는 어떤 시기에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반환의무 없는 판권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0조의 손금귀속시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내국법인이 영화·공연 판권을 취득하되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면 손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면 기타 손금귀속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판권대가의 손금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판권 대가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국세청 회신의 해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영화투자, 영화제작, 영화배급업 및 공연제작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사업들을 위하여 저작자*1(이하 ⁠‘제작자’)와 판권*2을 소유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1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물 작성의 의뢰자, 저작에 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한 자, 저작자의 보조자 등은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2저작물의 복제와 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 권리로 일종의 저작재산권을 의미

○A법인이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판권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① 공동제작 영화판권

  -계약명 : 영화 제작, 투자, 배급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

  -계약목적 : 당사가 영화제작비를 지급하는 대가로 영화판권을 소유

  -계약당사자 : 당사, 영화제작사

  -수익의 정산과 배분 :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메인투자자인 A법인 60%, 영화제작사 40%로 수익을 배분함

A법인

영화제작사

․영화의 메인투자자로서 영화제작에 필요한 총제작비의 투자, 조달

․영화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판권 및 판매권 단독 소유

․영화의 총제작비의 관리, 운영, 정산 등 제작관리 업무 및 배급업무 담당, 수익정산 담당

․영화 제작완료 후 극장에 상영될 프린트 1벌 이상을 개봉 예정일 2주 전까지 제공

․영화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일정비율(통상 30~50%)을 분배받을 권리 보유

․영화의 순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취득할 뿐, 제작한 영화의 손실에 대한 책임 없음

  ② 라이선스 영화판권

  -계약명 : Motion Picture License Agreement

  -계약목적 : A법인이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면 당사에게 특정요건(대상영화, 지역, 기간, 권리)을 충족하는 범위에 한하여 계약 대상영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함

  -계약당사자 : 당사, 해외 영화제작사

  ③ 공동제작 공연판권

  -계약명 : 공연 공동제작 계약

  -계약목적 : A법인이 공연제작비 일부를 부담하고 국내 상연권리 취득

  -계약당사자 : A법인, 공연제작사

A법인

공연제작사

․공연 순수익 발생시 사전에 약정한 수익지분율만큼 수익금액을 배분받을 권리 보유

․공연 제작을 완수할 책임 부담

․공연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후, 사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A법인에게 수익지분율만큼 지급

 ○제작자는 영화 또는 공연의 제작완료 및 판권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용역 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역무제공이 완성되면 A법인이 지급한 판권대가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음

 ○한편, A법인은 보유한 영화판권 및 공연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시점

회계처리 내용

제작기간

․제작사에게 지급한 제작비를 선급금으로 계상함

영화 개봉시점

(공연 상연시점)

․선급금을 무형자산(판권)으로 계정 대체함

판권 상각기간

․영화 : 향후 영화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수입금액대비 당해 기간동안 실현된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상각하며, 이러한 상각기간은 통상 개봉시점부터 7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공연 : 최초 상연시점부터 마지막 상연회차 시점까지를 총 상각기간으로 하여 정액 상각

․판권 상각비는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

2. 질의내용

 ○법인이 국내외 영화제작자 또는 공연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판권(공동제작 영화판권 및 라이선스 영화판권, 공동제작 공연판권) 취득대가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 마. ⁠(생략)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법령해석과-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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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연 판권 취득대가의 손금귀속시기(법인세법상)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법령해석과-222]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저작자 등에게 반환의무 없이 지급하는 영화·공연 판권 취득대가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권 #영화판권 #공연판권 #손금귀속시기 #반환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법령해석과-222]  ·  2021. 01. 2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법령해석과-222](2021.1.22.) 회신 기준입니다.
  •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판권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즉, 해당 대가가 자산 취득(예: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으면, 손금귀속시기는 계약일이 속한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 회계처리 방식(예: 상각처리, 무형자산 계상)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손금산입 시기는 법령상 지급의무 확정 시점을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해당 자산의 유형 및 무형자산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령 등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6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
사례 Q&A
1. 영화 투자사가 반환의무 없이 지급하는 판권대가는 어떤 시기에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반환의무 없는 판권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0조의 손금귀속시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내국법인이 영화·공연 판권을 취득하되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면 손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면 기타 손금귀속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판권대가의 손금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판권 대가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국세청 회신의 해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영화투자, 영화제작, 영화배급업 및 공연제작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사업들을 위하여 저작자*1(이하 ⁠‘제작자’)와 판권*2을 소유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1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물 작성의 의뢰자, 저작에 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한 자, 저작자의 보조자 등은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2저작물의 복제와 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 권리로 일종의 저작재산권을 의미

○A법인이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판권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① 공동제작 영화판권

  -계약명 : 영화 제작, 투자, 배급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

  -계약목적 : 당사가 영화제작비를 지급하는 대가로 영화판권을 소유

  -계약당사자 : 당사, 영화제작사

  -수익의 정산과 배분 :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메인투자자인 A법인 60%, 영화제작사 40%로 수익을 배분함

A법인

영화제작사

․영화의 메인투자자로서 영화제작에 필요한 총제작비의 투자, 조달

․영화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판권 및 판매권 단독 소유

․영화의 총제작비의 관리, 운영, 정산 등 제작관리 업무 및 배급업무 담당, 수익정산 담당

․영화 제작완료 후 극장에 상영될 프린트 1벌 이상을 개봉 예정일 2주 전까지 제공

․영화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일정비율(통상 30~50%)을 분배받을 권리 보유

․영화의 순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취득할 뿐, 제작한 영화의 손실에 대한 책임 없음

  ② 라이선스 영화판권

  -계약명 : Motion Picture License Agreement

  -계약목적 : A법인이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면 당사에게 특정요건(대상영화, 지역, 기간, 권리)을 충족하는 범위에 한하여 계약 대상영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함

  -계약당사자 : 당사, 해외 영화제작사

  ③ 공동제작 공연판권

  -계약명 : 공연 공동제작 계약

  -계약목적 : A법인이 공연제작비 일부를 부담하고 국내 상연권리 취득

  -계약당사자 : A법인, 공연제작사

A법인

공연제작사

․공연 순수익 발생시 사전에 약정한 수익지분율만큼 수익금액을 배분받을 권리 보유

․공연 제작을 완수할 책임 부담

․공연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후, 사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A법인에게 수익지분율만큼 지급

 ○제작자는 영화 또는 공연의 제작완료 및 판권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용역 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역무제공이 완성되면 A법인이 지급한 판권대가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음

 ○한편, A법인은 보유한 영화판권 및 공연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시점

회계처리 내용

제작기간

․제작사에게 지급한 제작비를 선급금으로 계상함

영화 개봉시점

(공연 상연시점)

․선급금을 무형자산(판권)으로 계정 대체함

판권 상각기간

․영화 : 향후 영화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수입금액대비 당해 기간동안 실현된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상각하며, 이러한 상각기간은 통상 개봉시점부터 7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공연 : 최초 상연시점부터 마지막 상연회차 시점까지를 총 상각기간으로 하여 정액 상각

․판권 상각비는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

2. 질의내용

 ○법인이 국내외 영화제작자 또는 공연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판권(공동제작 영화판권 및 라이선스 영화판권, 공동제작 공연판권) 취득대가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 마. ⁠(생략)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법령해석과-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