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성과급 반납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급사유가 원인무효인 경우 반납받은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급사유가 원인무효로 반환된 성과급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관련법령과 기금의 성격, 반납금의 출연 가능성 등 실무상 판단해야 할 쟁점이 존재합니다.
#성과급 #원인무효 #반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634  ·  2020. 04.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2020. 4. 9.) 회신입니다.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의해 반납받은 성과급은, 해당 성과급이 당초에 근로자를 위해 제공된 것이나 지급의 효력이 소멸되어 회사가 다시 금원을 회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반납받은 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출연된 자금의 사용 목적은 반드시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해당 기금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근거 및 기금 출연의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및 출연된 자금의 관리 방법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범위와 인정 요건
사례 Q&A
1. 성과급 원인무효로 반환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반납받은 성과급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회신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출연금의 범위와 인정요건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6조가 기금 출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반납된 성과급을 기금에 출연할 때 지켜야 할 요건이 있나요?
답변
출연금은 기금 목적 범위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2020.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9. 퇴직연금복지과-163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성과급 반납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급사유가 원인무효인 경우 반납받은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급사유가 원인무효로 반환된 성과급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관련법령과 기금의 성격, 반납금의 출연 가능성 등 실무상 판단해야 할 쟁점이 존재합니다.
#성과급 #원인무효 #반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634  ·  2020. 04.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2020. 4. 9.) 회신입니다.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의해 반납받은 성과급은, 해당 성과급이 당초에 근로자를 위해 제공된 것이나 지급의 효력이 소멸되어 회사가 다시 금원을 회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반납받은 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출연된 자금의 사용 목적은 반드시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해당 기금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근거 및 기금 출연의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및 출연된 자금의 관리 방법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범위와 인정 요건
사례 Q&A
1. 성과급 원인무효로 반환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반납받은 성과급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회신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출연금의 범위와 인정요건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6조가 기금 출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반납된 성과급을 기금에 출연할 때 지켜야 할 요건이 있나요?
답변
출연금은 기금 목적 범위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2020.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9. 퇴직연금복지과-16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