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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 시 합계표 수정·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5233[법인세과-1290]  ·  2023.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자의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한 경우,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 제출해야 하며, 이때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 경우, 해당 합계표를 다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75조의4의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금영수증 #합계표 수정 #추가 발급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233[법인세과-1290]  ·  2023. 08. 10.

  • 국세청 서면-2022-법인-5233[법인세과-1290](2023-08-10) 회신에 따르면,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발급합계표의 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이미 제출기한이 지난 뒤라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렇게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고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는 것은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4)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부자가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요청이 뒤늦게 이뤄진 경우에도 위 절차를 따르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및 합계표 제출 의무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구성 항목(성명, 주민번호, 금액,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작성·보관이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 및 금액을 정함
사례 Q&A
1.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기부자의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는 경우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 근거
2. 합계표 재제출 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부자 요청에 따라 발급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75조의4 적용 예외
3. 기한 경과 후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기부자의 요청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도 추가 발급 및 합계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3-08-10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실무처리를 명확히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회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종교단체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헌금을 수령하고 기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 기부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기한이 지난 후 기부자의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는 경우

  - ⁠(질의1)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제출 해야 하는지

  - ⁠(질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제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따른 가산세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출처 : 국세청 2023. 08. 10. 서면-2022-법인-5233[법인세과-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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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 시 합계표 수정·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5233[법인세과-1290]  ·  2023.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자의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한 경우,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 제출해야 하며, 이때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 경우, 해당 합계표를 다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75조의4의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금영수증 #합계표 수정 #추가 발급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233[법인세과-1290]  ·  2023. 08. 10.

  • 국세청 서면-2022-법인-5233[법인세과-1290](2023-08-10) 회신에 따르면,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발급합계표의 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이미 제출기한이 지난 뒤라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렇게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고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는 것은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4)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부자가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요청이 뒤늦게 이뤄진 경우에도 위 절차를 따르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및 합계표 제출 의무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구성 항목(성명, 주민번호, 금액,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작성·보관이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 및 금액을 정함
사례 Q&A
1.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기부자의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는 경우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 근거
2. 합계표 재제출 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부자 요청에 따라 발급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75조의4 적용 예외
3. 기한 경과 후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기부자의 요청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도 추가 발급 및 합계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3-08-10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실무처리를 명확히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회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종교단체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헌금을 수령하고 기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 기부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기한이 지난 후 기부자의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는 경우

  - ⁠(질의1)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제출 해야 하는지

  - ⁠(질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수정제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따른 가산세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출처 : 국세청 2023. 08. 10. 서면-2022-법인-5233[법인세과-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