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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절차 미이행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부동산납세과-322  ·  201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날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인 증빙자료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면,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이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신축주택 #감면 확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22  ·  2014. 05. 02.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22(2014.05.02) 회신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및 제4항, 「같은 영」 제99조의2 제1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한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뒤늦게 알게 되어 ‘2014.3.31.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날인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증빙자료만으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정해진 확인 및 날인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기한 내 확인·날인 절차 미이행 시 과세특례 적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신축주택 등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지정 조건 충족 시)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4항: 감면 특례는 대통령령에 따른 확인 절차와 관할 세무서장 제출 시에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확인 날인 후 교부 의무
사례 Q&A
1.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샀을 때 감면대상확인 절차 없이 과세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날인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4항 및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에 따라 확인 및 제출 절차가 필수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감면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후 증빙으로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정해진 기한(2014.3.31.)까지 확인·날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 증빙만으로는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은 반드시 기한 내 확인 및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3. 과세특례 감면 적용을 위해 취득주택 종류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축주택·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일정금액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2013년 중 매매계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일정 요건의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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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99조의 2제12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99조의 2제12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6. 1세대 1주택자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날인받지 못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뒤늦게 알게되어 2014.3.31.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날인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 등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⑪ 생략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5. 02. 부동산납세과-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