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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자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성 및 범위

법인세과-143  ·  2014.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30% 이상을 출자한 복수의 법인이 상호 출자관계가 없고,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실질적 경영 관여가 있고, 시행령 제87조 제1항 4호 또는 7호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포함 여부도 별개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 #특수관계인 #30% 출자 #경영참여 #실질적 영향력 #기업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43  ·  2014.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143(2014.03.28) 유권해석
  •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 병법인에 8% 이상 출자하고 경영 전반에 사실상 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시행령 제8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일 경우, 해당 집단 내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 범위를 규정, 30% 이상 출자 및 경영에 영향력 행사 시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제7호: 30% 이상 출자 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특수관계인 해당 사유 명시
  • 국세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 정의 및 경영, 출자, 친족 등 판단 기준 명확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계열회사 정의 및 동일인, 최다출자자 기준 설명
사례 Q&A
1.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서 30% 이상 출자와 실질 영향력 인정 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가 아니어도 특수관계인 해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출자비율 및 경영관여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포함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3. 계열회사 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면 그 계열회사 및 그 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및 관련 해석에서 계열회사 및 그 임원까지 특수관계인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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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 ⁠(질의2)와 관련하여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갑은 을, 병, 정 법인의 경영전반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음
2.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을’과 ⁠‘병’이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한다면 몇 호 사유인지 여부)

 ○(질의2) ⁠‘을’과 ⁠‘정’이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 해석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바로 위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을법인”이라 함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식을 약 30% 이상, 병법인의 주식을 약 8% 이상, 정법인의 주식을 약 3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 을, 병, 정법인은 상호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을, 병, 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 갑은 각 회사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을, 병, 정법인의 경영 전반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2012.2.2.개정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2009.03.30, 66호)

① 삭제

③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④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2008.03.31, 10호)

① 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영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定義】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事業者"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事業者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任員·從業員·代理人 기타의 者는 事業者團體에 관한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事業者로 본다.

1의2. "持株會社"라 함은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사업내용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사업으로 하는 會社로서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會社를 말한다. 이 경우 主된 사업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의3. "子會社"라 함은 持株會社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支配받는 國內會社를 말한다.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 "企業集團"이라 함은 同一人이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會社의 集團을 말한다.

가. 同一人이 會社인 경우 그 同一人과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하나이상의 會社의 集團

나. 同一人이 會社가 아닌 경우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2이상의 會社의 集團

3. "系列會社"라 함은 2이상의 會社가 동일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會社는 서로 상대방의 系列會社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한 關係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會社(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者가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會社의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

2. 任員 또는 從業員(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會社의 任員地位의 兼任(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3. 다른 會社와의 合倂

4. 다른 會社의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賃借 또는 경영의 受任이나 다른 會社의 營業用固定資産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5.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참여.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特殊關係人(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者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第530條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에 의한 會社設立에 참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 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4. 관련 사례

법인-3551, 2008.11.24

 1.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2)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3. ⁠(질의3)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2008. 1. 28)

[질의] 

 ○○도시개발공사(이하 ⁠‘질의공사’임)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시장이 질의공사 사장의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음. 질의공사는 ○○시와 ⁠‘○○택지지구변 순환도로부지 보상비 지급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질의공사가 편입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관련 민원을 처리하여 편입에 따른 보상비를 질의공사가 먼저 지급 후 ○○시로부터 추후 관련 보상비 및 위탁보상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함.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시가 질의공사의 특수관계자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 ○○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의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335 ⁠(1993.05.1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게기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1992.12.31, 13803호)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법인46012-3117 ⁠(1998. 10. 23.)

상호 출자관계 없는 갑, 을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관계 없는 갑, 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같은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서면2팀-1570, 2004.07.23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게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단)○○○선교회와 ○○일보(주)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산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28. 법인세과-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