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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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공장을 준공한 후,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및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중에 ‘바이오시밀러’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함)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AAAAAAA(주)(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는 2011년 9월 14일에 일본법인인 BBBBBBBBBB Co. Ltd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약 1,111억원을 투자[표1]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에 위치한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준공완료하여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관련 원료의약품 등(이하 “바이오시밀러 제품 등”)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설비를 갖추게 됨
[표1]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문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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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물 등 (시공, 설계 등) |
기계장치 등 |
기타 (비품, 보증금 등)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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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696.9억원 |
408.7억원 |
5.4억원 |
1,111억원 |
○신청일 현재 6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바이오시밀러사업부[그림1]는 바이오시밀러 공장에서 시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작업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제품매출은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득한 후인 2015년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림 1]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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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사업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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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1팀 |
제조 2팀 |
제조 3팀 |
품질 보증팀 |
품질 관리팀 |
ENG팀 |
사업 기획팀 |
경영 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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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의법인은 투자사업부문과 바이오시밀러사업부문을 분리하고 향후 투자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에, 바이오시밀러사업부문은 해당 의약품 관련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바이오시밀러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상법상 물적분할의 방법에 의해 2015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DDD(주)(이하 “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함
○질의법인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공장부지 제외) 등 물적설비와 기타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 그리고 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인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분할존속회사인 신청법인은 바이오시밀러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게 됨
2. 질의내용
○AAAAAAAA(주)가 시제품 생산 및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해당 사업부문의 물적설비(공장부지 제외*)와 인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장부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분할대상자산에서 제외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법령해석과-19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