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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준

서면-2015-부가-1308[부가가치세과-1949]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여 개시한 연구용역 및 연차계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연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실질적 계약내용이 확정되고 용역의 제공이 해당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동일하게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용역은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2013년12월31일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08[부가가치세과-1949]  ·  2015. 11. 18.

  • 국세청(서면-2015-부가-1308[부가가치세과-1949], 2015.11.18) 회신에 따릅니다.
  •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연차계약의 경우, 연차계약으로 용역제공기간·내용·대가관계 등이 확정되어 각 연차를 별도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 제공 개시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정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연차용역의 경우 모두 면세로 보고, 이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연구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라도 당초 용역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가격 또는 기간 조정만 이루어진 경우는 면세로 계속 인정함을 밝혔습니다.
  • 이는 2014.8.14.자 기존해석(서면법규과-886)에 대한 일관된 입장임을 회신에서 인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연구단체(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분에 한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 제9조: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개시한 연구용역은 개정규정 불구, 면세 적용 특례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단 설립 및 사업 근거 규정
  • 서면법규과-886(2014.8.14) 유권해석: 연차계약 실질 확정 시에는 각각을 별도 계약으로 보아 용역 개시일 판단
사례 Q&A
1.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면제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용역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4.2.21) 제9조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개시된 용역은 면제 대상입니다.
2. 연차계약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각 연차계약이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인정되고, 그 용역 제공이 2013년 말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면제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법규과-886, 2014.8.14의 해석에 따라 연차계약별 용역 제공 개시일 기준 면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기간 연장이나 가격조정만 있는 연구용역도 면세 유지되나요?
답변
2013년 말 이전에 개시된 용역에서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기간·가격만 조정된 경우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단순한 가격·기간 조정은 면세를 유지함(2015-부가-1308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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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886, 2014.08.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86, 2014.08.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연구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총차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연구용역을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보아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제25196호)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용역 제공이 개시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죽변항 해안선변화 모니터링 용역’에 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함

 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개월(2013.7.25.~2018.7.23.)로 이미 1차 계약기간(2013.7.25.~2014.12.24.)이 종료 되었으며 현재 2차 계약기간(2015.2.25.~2016.1.20.)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동 과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서면법규과-886, 2014.08.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연구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총차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연구용역을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보아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제25196호)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용역 제공이 개시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부가-1308[부가가치세과-19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