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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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신축하는 건물(이하 "신축건물")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그 내국법인이 소유한 신축건물 주변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지하철역의 출입구를 이동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00은행(이하 "회사")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20XX년 준공예정으로 서울시 소재 현 본점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본점 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 당초 서울시가 승인한 회사 신축건물의 기본 용적률은 600%였음
- 회사는 신축건물 인근의 토지 및 건물에 추가적인 공사를 하여 기부채납하고, 지하철 출입구의 이동 설치공사를 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083%로 상향 조정된 용적률을 승인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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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물건 |
장부가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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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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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동 공원부지 및 부속건물 |
00억 |
00억 |
·신축 부지에 미포함 ·기부목적 취득 ·타인에 임대 중 ·공원조성비 소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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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빌딩상가 일부 |
00억 |
00억 |
·신축 부지에 미포함 ·타인 임대 및 본점 일부 부서 사용 중 ·추가공사비 00억 소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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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설치* |
- |
- |
·현재 인도에 설치된 해당 지하철역 1번 및 2번출구를 질의법인 대지 내로 이동 ·엘리베이터 설치 ·추가 공사비 00억 소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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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000억 |
00억 |
추가공사비 00억 이상 |
* 지하철 출입구 변경 공사 이전부터 회사의 지하와 지하철 통로는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음
○ 회사는 상기 기부채납으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로 인해 임대수익 증가 등추가적인 잠재적 건물가치가 000억원 가량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 기부채납 이후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권, 상가운영권 등 어떠한 권리도 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 및 지하철 출입구 이동설치 비용 등이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2010.6.30.)
② 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9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관련 사례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본 사례
○ 법규법인2013-244. 2013.10.18.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증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결과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과-17, 2012.1.6.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제강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장이 인근의 군 비행장 비행고도 제한높이 초과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과 활주로 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는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753, 2011.10.12.
내국법인이 관광단지 내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가액(이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이하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관련자산의 매각 등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에 이에 대응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3812, 2008.12.5.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등의 부지를 구입하여 관련시설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168, 1994.4.2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789, 2006.9.14.(같은 뜻 : 서면2팀-589, 2006.4.5.; 서면2팀-472, 2005.3.31.)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2팀-992, 2006.5.30.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법인 46012-79, 1999.5.27.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채납하는 동 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법1264-599, 1984.5.26.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출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 대법원2006두5502, 2008.4.11.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반대급부나 효익 없는(인허가 조건이 아닌) 기부채납에 대해 기부금으로 본 사례
○ 법인세과-1022, 2009.3.12.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804, 1995.7.3.
1.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토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