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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해설

퇴직연금복지과-71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으며, 관련 기준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관계 법령과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기본재산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  ·  2020. 01.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 (2020.01.06.)
  •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해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기본재산의 용도,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현황,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으며,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소관 부서(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본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기본 사항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기본재산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마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정의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답변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산정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산정 시 기본재산의 용도, 사업장 운영 현황,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및 협력업체의 구체적 상황도 반영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추가 유권해석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본문에서 소관 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이용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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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해설

퇴직연금복지과-71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으며, 관련 기준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관계 법령과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기본재산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  ·  2020. 01.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 (2020.01.06.)
  •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해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기본재산의 용도,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현황,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으며,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소관 부서(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본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기본 사항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기본재산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마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정의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답변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산정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산정 시 기본재산의 용도, 사업장 운영 현황,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및 협력업체의 구체적 상황도 반영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추가 유권해석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본문에서 소관 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이용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