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보험금 지급 후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법규법인2014-190  ·  201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의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었을 때,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지급보증보험 #회생계획인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190  ·  2014. 06. 25.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법규법인2014-190 (2014-06-25)
  •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의 단서 및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사안에서 회생기업의 주식 취득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당해 출자전환된 구상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0”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따라서, 보험이행 후 구상채권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출자전환에 적용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근거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제작원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시가, 단 제15조 제4항 요건 충족 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등 급부요건 명시
사례 Q&A
1.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를 근거로 합니다.
2. 지급보증보험금 지급 후 발생한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구상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4-190 회신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근거합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 시 시가 대신 장부가액 적용 기준은?
답변
시가 대신 장부가액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의 단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2. 사실관계

 ○ 2012.4. A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B법인과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

  - 이는 B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B법인과 △△공단 간에 체결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약정’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임

 ○ 2012. △△공단은 약정에 따라 무상지원금 10억원을 B법인에 지급하였으나

  - 2013.7. B법인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은 B법인에 지급한 무상지원금 10억원의 반환을 요구

 ○ B법인은 2013.5.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한 상태로 무상지원금 반환에 대한 변제여력이 없는 상태였던바,

  - 2013.9. A보증보험회사는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공단에 보험금 10억원을 지급

 ○ A보증보험회사는 지급보험금 10억원에 대해 보험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가능액 추정치(약 46%)를 구상채권·구상이익으로 계상하고,

  -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함

    * (지급보험금 비용인식) 보험금 1,000,000,000 / 현금 1,000,000,000

     * (구상채권 계상) 구상채권 460,675,184 / 구상이익 460,675,184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구상채권 460,675,184 ⁠(△유보)

     → 2013사업연도말 현재 구상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0”

 ○ 2014.3. B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지급보험금 10억에 대한 채권 중 70%가 출자전환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4. 06. 25. 법규법인2014-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