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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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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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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