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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채권 장부가액 기준 해석

서면법규과-161  ·  2014.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취득 시,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채권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사업연도 종료일 #세무상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61  ·  2014. 02. 20.

  • 국세청 서면법규과-161(2014.02.20.)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2014.02.19.) 회신에 따름을 명시합니다.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상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 이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시점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의 변동이 아닌, 그 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세무장부상 채권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 산정 기준 명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 적용 명확화
사례 Q&A
1.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은 언제 시점 기준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에는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 세무상 장부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16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출자전환일 당해 연도의 채권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출자전환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장부가액만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해석사례와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릅니다.
3. 세무조정 시 적용하는 출자전환 채권가액 실무상 확인 방법은?
답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시점 장부 자료 확인이 요구됩니다.
근거
세법상 장부가액 기준일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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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회신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20. 서면법규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