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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인적분할 시 독립 사업부문·포괄승계 요건 검토

법인세과-14  ·  2014.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승계 범위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부문 분할 #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 #포괄적 승계 #자산 승계 #부채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4  ·  2014. 01. 08.

  • 국세청(법인세과-14, 2014.1.8.) 회신 기준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업무용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사업부문 조직, 자산, 부채 등을 일괄로 승계한다면 분할 요건에 맞는 것으로 보며, 분할의 구체적 구조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사 회신 및 판례(법인세과-627, 조심2010지227 등) 역시 포괄승계의 사업부문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5년 이상 사업 계속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리·포괄승계하면 적격분할로 보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자산·부채의 예외(공동사용시설, 명의변경 제한 등의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투자주식 및 그 관련 자산·부채 분할도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사례 Q&A
1. 세분류 기준으로 사업부문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인정받는 방법은?
답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과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필요
2. 비업무용부동산 포함된 부동산개발·임대업 분할 시 적격분할인가요?
답변
비업무용부동산이 있더라도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전체를 포괄승계하면 적격분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서이46012-11486 등에서 ‘사업부문 자산에 비업무용부동산 포함 가능’ 명시
3. 포괄적 승계 요건 판단 시 사실관계는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포괄적 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본 회신, 대법 2012두2726 등에서 ‘사실판단 필요성’ 반복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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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선 제조․판매 및 부동산개발․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개발업, 임대업을 분할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사업현황) 질의법인은 전선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부동산개발․임대업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전선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및 부동산발․임대업 사업부문은 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분류되어 있음

(분할내용) 

  -(부동산 개발사업) 질의법인은 국토부(경기도)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교부(11.9월) 받은 상태이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는 과거 공장부지였으나 지방이전으로 유휴토지로 보유․일부 임대하다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거쳐 개발하여 매각진행 중인 상태

  -(해외투자주식 보유) 해외 지분투자로 질의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 투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 을법인이 그대로 승계

◈ 분할 개요도

부동산 개발․임대와 관련한 조직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관련 자산 및 부채 등 모든 사항은 포괄승계 될 예정이며, 개발업 관련 토지는 유예기간 경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될 예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1.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4. 관련 사례

○ 조심 2012지356, 2013. 7. 10.

OCI 전체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상 동일사업부문인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세분류 2012)에 해당하는 4개 공장(인천,익산,군산,광양) 중 인청공장만을 분할한 것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4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물적분할 요건은 분할신설하는 법인전체의 사업부문이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09지897, 2010.7.20. 같은 뜻)이라 하겠으며, 비과세ㆍ감면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관련 법인세법령의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측면으로 볼 때,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의 일반적 의미를 법인 전체사업 중 일부 장소적 개념의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전체 사업단위 개념의 ⁠‘사업부문별’ 분할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구지방법원(2007.1.31. 선고, 2007구합728) 판결 이후 최근 대법원 판결(2012.5.24. 선고, 2012두2726) 및 당 원 선결정(조심 2009지897, 2010.7.20.)에서는 동일 사업부문의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이전받은 것은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주요 대기업 법인(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신세계)의 분할공시 사례에서 당해 법인의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아닌 법인 전체의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도46012-11473, 2001.06.13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46012-3682, 1999.10.0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과-627, 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법인-25, 2012.01.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대법 2012두2726, 2012.5.24. ⇒ 같은 사건 조심2009지897, 2010.7.20.

 원고 회사가 분할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사업장 부지는 원고의 사업부분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물적분할 당시 이를 이전받지 못한 이상 자산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 부지로 담보된 부채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면2팀-1784(2006.09.13)

【질의】

 분할당시 승계된 13개의 주유소(11개-소매업 직접운영, 2개-임대업) 중 1개의 임대주유소가 임대기간 만료되어 임대종료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직접운영하는 경우(12개-소매업 직접운영, 1개-임대업)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09.02.05

 (사실관계)

 - 분할당시 분할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 ◇◇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 및 △△공장의 건가구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

 - 단, 분할신설법인은 ◇◇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건물과 분리가 불가능한 일부 구축물 포함) 및 부속토지는 승계하지 않음

 - 분할 후, ◇◇공장 가구제조 사업부문 관련 기계장치 및 직원은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장에서는 현재까지 가구 및 건가구 제조사업 영위

(질의내용)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물적분할시 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 받는 바,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청 의견이 타당함

  갑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 ⁠(국세청 의견)

○ 법인-35, 2010.01.12

【질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회신】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기 회신사례(법인-2650, 2008.09.27.)를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 법인-2650, 2008.9.27.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05.10 신설)

○ 법인46012-105, 2002.02.23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398, 2002.07.19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서이46012-10331, 2002.02.26

 법인이 투자주식부분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 서면2팀-1165, 2005.07.21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27,2007.05.1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의 임가공자회사와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특정제품의 생산ㆍ판매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013, 2010.10.29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059, 2009.09.29.

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주식만을 분할한 것인지 또는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776, 2008.10.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058, 2009.09.29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078, 2008.06.02(법규과-2339, 2008.05.28)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투자주식 중 일부만을 보유한 분할신설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904, 2010.01.01.

인적분할로 새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1486, 2002.08.02

 (질의)

 법인세법 제4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A법인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문에 속하는 토지 중 비업무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된다.

○조심2010지227, 2010.07.14

 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이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무역업 및 콘도사업 등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의 재산일부(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2003.1.13. 분할하여 합병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가 분할합병한 사업(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을 2006.5.11. 물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콘도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이외에 ○○○ 외 9필지의 임야 679,953㎡와 ○○○ 소재의 임야 22,013㎡의 개발예정부지(임야)를 포함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빠짐없이 모두 승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개발예정부지(임야)를 추가로 승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과-904, 2010.01.0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이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 할 것

○ 서이46012-11156, 2003.06.16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1. 08. 법인세과-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