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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사은품·수당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과-116  ·  2014.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모집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업무보조원 수당 및 신규고객 대상 사은품·현금 지급 시, 이러한 지출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사실관계를 감안해 판단해야 하며, 신규고객 대상 사은품 구입비·현금 지급액은 불특정다수에 공시·광고 후 제공 시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지만,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면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 #필요경비 #보조원 수당 #사은품 비용 #현금 지급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116  ·  2014. 03. 11.

  • 국세청 소득세과-116(2014.03.11) 회신, 국세청 해석사례(소득46011-679, 1998.03.20) 근거
  • 업무보조원 수당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 비용에 속하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신규 고객에게 사은품·현금을 지급할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광고·공시 후 제공 시에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거래실적 많은 특정 고객에게만 사은품 등을 지급했다면 접대비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사 상호가 기재된 판촉물을 불특정 고객에게 제공 시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으며, 미기재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지출 항목의 경비 인정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회계기준에 따르며,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 판촉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
  •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접대비 등 일부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부대비용 역시 필요경비 산정 시 참고됨
사례 Q&A
1.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 지급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수당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통상적 비용인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2. 사은품 및 현금 제공시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구분 기준은?
답변
불특정다수에게 광고·공시 후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 고객만 대상이면 접대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소득46011-679 등)에서 구체적 지급대상과 방식에 따라 구분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광고·판촉비 관련 판촉물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로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면 광고선전비, 미기재 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예규에 근거해 판촉물의 성격과 지급형태에 따라 분류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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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 귀 질의의 경우, 보조직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46011-679, 1998.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9, 1998.03.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4, 2007.01.10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80, 2005.07.01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잇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함.

  ○ 소득46011-679, 1998.03.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1. 소득세과-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