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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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년 8월 25일 코스닥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최대주주(이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갑법인 주식의 상속이 개시됨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3년 8월 22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보유중인 갑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장내에서 각각 220억원과 1.1억원에 매도하였음
-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입금일까지 3일이 소요(휴장일 제외)되므로 동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3년 8월 26일과 27일에 각각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동일자에 명의개서 되었음
-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양도주식의 시가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여 324억원임
○ 질의내용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으로 보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갑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쟁점주식이 분배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쟁점주식이 전액 대표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의 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삭제, 2002. 12. 18.)
④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