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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임대기간 기산일 산정방법

서면-2022-부동산-4280[부동산납세과-3787]  ·  2022.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이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자진말소 #임대기간 기산일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차계약 임대개시일 #1세대1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280[부동산납세과-3787]  ·  2022. 12. 1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280[부동산납세과-3787](2022.12.15) 회신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 참조)에서도 동일하게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보고, 등록 이후 임대 개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개시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산정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된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위 해석은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특례 등과 연계된 요건 충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시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의 기산점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하며, 등록 이후 임대 개시 주택은 임대차계약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한다고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시 임대기간 산정 기준일은?
답변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시작일은?
답변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280 회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등록 후 임대개시 주택은 실제 임대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3. 자진말소한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기간 기산일이 동일한가?
답변
네, 자진말소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의무기간의 산정 기준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임대차계약상 임대개시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기준일 적용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5.

예정

A주택

(거주주택)

취득 후 거주

양도

’16.7.

’18.9.27.

’22.8.

예정

B주택

(장기임대주택)

취득 후

임대시작

임대등록(장기일반)
세무서사업자등록

임차인

퇴거

자진

말소

-’05년

A주택 취득 후 거주

-’16. 7.

B주택(아파트) 취득 후 임대시작

-’18.9.27.

B주택 주택임대등록(장기일반, 8년)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22.8.

B주택 세무서 사업자등록

-’20.6. 1.

B주택 임차인 퇴거

-예정

B주택 자진말소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 양도

*

소득령 §155⑳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등 쟁점 이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소득령 §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①(11)에 따라 자진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령 §155㉓(1)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㉓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규재산-5310, 2022.8.1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5. 서면-2022-부동산-4280[부동산납세과-3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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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임대기간 기산일 산정방법

서면-2022-부동산-4280[부동산납세과-3787]  ·  2022.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이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자진말소 #임대기간 기산일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차계약 임대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280[부동산납세과-3787]  ·  2022. 12. 1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280[부동산납세과-3787](2022.12.15) 회신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 참조)에서도 동일하게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보고, 등록 이후 임대 개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개시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산정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된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위 해석은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특례 등과 연계된 요건 충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시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의 기산점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하며, 등록 이후 임대 개시 주택은 임대차계약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한다고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시 임대기간 산정 기준일은?
답변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시작일은?
답변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280 회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등록 후 임대개시 주택은 실제 임대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3. 자진말소한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기간 기산일이 동일한가?
답변
네, 자진말소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의무기간의 산정 기준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임대차계약상 임대개시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기준일 적용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5.

예정

A주택

(거주주택)

취득 후 거주

양도

’16.7.

’18.9.27.

’22.8.

예정

B주택

(장기임대주택)

취득 후

임대시작

임대등록(장기일반)
세무서사업자등록

임차인

퇴거

자진

말소

-’05년

A주택 취득 후 거주

-’16. 7.

B주택(아파트) 취득 후 임대시작

-’18.9.27.

B주택 주택임대등록(장기일반, 8년)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22.8.

B주택 세무서 사업자등록

-’20.6. 1.

B주택 임차인 퇴거

-예정

B주택 자진말소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 양도

*

소득령 §155⑳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등 쟁점 이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소득령 §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①(11)에 따라 자진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령 §155㉓(1)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㉓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규재산-5310, 2022.8.1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5. 서면-2022-부동산-4280[부동산납세과-3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